언론사 논조를 떠나 팩트 자체는 전달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이다. 하지만 MBC는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이러한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원고 학생 김유민 군 아버지 김영오씨가 오랜 단식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 이송된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았다. 

김영오씨는 단식을 이어간 지 40일째 되는 22일 오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김씨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의료진의 설득 끝에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 링겔을 꽂았다. 하지만 김씨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단식을 그만둘 수 없다며 미음 섭취도 거부하고 있다. 

   
▲ 23일자 경향신문 머리에 실린 사진기사
 

김씨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물이다. 그런 김씨의 입원 소식은 전국민의 관심을 모은 사안이었다.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 등 9개 전국 종합일간지와 KBS·SBS 지상파, JTBC, TV조선, MBN 등 종합편성채널 뉴스가 이를 다룬 이유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 사진기사와 5면에서, 국민일보는 4면 머리기사로, 서울신문은 6면 기사로, 세계일보는 5면 기사로, 중앙일보는 3면 기사로, 한겨레는 5면 기사로, 한국일보는 1면 사진기사와 6면 기사에서 이를 다뤘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이 소식을 사진으로나마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에 <유가족 벽에 막히자…野, 사회元老·재야단체에 “도와달라”>는 기사를 실었다.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압박하는 논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으나 사진을 통해 김씨의 병원이송을 전했다. 팩트를 비틀어 전할지언정 누락하진 않았다.  

   
▲ 조선일보 23일자 3면 기사
 

동아일보도 3면 <與 “세월호法, 마지노선…다시 협상해도 의총 추인 안될 것”>에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의사가 없다는 새누리당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40일 단식 유민아빠 병원 이송>란 사진 기사를 따로 실었다.

방송사들도 이 뉴스를 주요하게 다뤘다. KBS <뉴스9>는 6번째 꼭지 <단식 40일 세월호 유족, 병원 이송…“단식 계속”>에서, 는 2번째 꼭지 <‘40일 단식’ 유민 아빠 입원…“아이 볼 낯 없다”>에서 전했다. 

JTBC <뉴스9>도 톱뉴스로 <김영오씨 입원, 병원서도 단식…“과화문 돌아갈 것”>을 보도했고, TV조선 <뉴스쇼판>도 18번째 꼭지 <‘단식 40일째’ 김영오씨 입원…“단식 계속할 것”>에서 전했다. MBN <뉴스8>도 세 번째 순서로 <단식 40일째 ‘유민 아빠’ 병원행>을 전했다.  

   
▲ KBS <뉴스9> 22일자 리포트
 

하지만 지상파 방송이자 공영방송 타이틀을 단 MBC에는 이 소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22일 <뉴스데스크>에는 <8월 임시국회 ‘세월호법’ 여야 대치 계쏙…의사일정 불투명>, <야당 내 “‘민생-세월호법’ 분리처리해야” 의견 급부상> 등 세월호 관련 뉴스를 보도했지만 김영오씨의 입원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나라 온 ‘귀한 손님’ 황새…인공 둥지 만들어 정착 유도>와 같은 동물뉴스는 빠지지 않았다. 채널A <종합뉴스>도 김영오씨 입원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기사 가치를 판단하는 MBC 보도국 간부들의 ‘눈’ 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세간에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정도면 ‘판단 미스’ 다.   

   
▲ MBC <뉴스데스크> 22일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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