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전동드릴이 8천만개나 있지만, 평균 사용시간은 각각 1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동드릴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에어비앤비(Airbnb)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의 말이다. 이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여분의 제품, 자원, 재능 등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공유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공유경제 모델의 서비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기존 산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최근 우버 애플리케이션(아래 앱)을 차단하고, 우버코리아의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에어비앤비(Airbnb)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6년 만에 약 190개 나라 3만4천여개 도시로 확산돼 글로벌 회사로 성장했다. 올해 초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하얏트, 인터콘티넨탈 보다 높은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기존 제도가 이런 공유경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는 뉴욕 등 각국 도시에서 탈세 문제를 일으켰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이들이 사실상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경쟁업체의 반발도 큰 과제다. 유럽에서는 우버를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의 집회와 파업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우버 기사들은 아무런 면허나 제약 없이 ‘운송업’을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 우버·에어비앤비, '혁신적 파괴자들'이 겪는 불법 논란]

   
▲ 우버(Uber)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공유경제’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나라, 도시별로 대응도 다르다. 우버가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우버의 영업을 승인했지만, 버지니아주는 우버와 리프트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벨기에 브뤼셀은 우버 영업을 하면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용자들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빠르고 편하며, 무엇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 이용자들이 이용 후기를 올려놓기 때문에 우버 기사나 에어비앤비 숙소 등에 대한 사전 판단이 가능하다. 제도적 문제만 해결하면 공유경제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성낙환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 제도 및 사업자들과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의 사용 경험이 축적되고 관련 제도도 보완되면서, 공유경제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소비자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롱테일 수요를 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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