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도 언론은 오보를 냈다. 그리고 소송을 당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최근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미디어오늘은 책자에 소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꼭 기억해야 할 2013년도 언론보도 판결을 꼽아봤다. 

우선 중재위가 밝힌 언론관련 소송의 원고를 살펴보면 일반인 51.1%, 공직자 11.4%, 언론사와 기업이 각각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대상 언론매체는 인터넷매체 48.4%, 일간신문 20.4%, 방송 18.5% 순으로 많았다. 2013년 언론관련 소송사건의 원고승소율은 47.5%로 나타났다. 기업가‧연예인 등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80.0%로 가장 높았고, 언론사가 2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디어오늘 역시 2013년 타 언론사로부터 각종 소송을 겪었으나 대부분 원고측 언론사가 패소했다. 중재위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64건을 분석한 결과 최고액은 3억원, 평균액은 1,549만 원으로 조사됐다. 소송 대상 매체별 평균 인용액은 방송이 4,4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매체 1,111만 원, 일간신문 791만 원 순이었다. 아래는 미디어오늘이 꼽은 언론보도판결 ‘TOP10’ 이다.

1. SBS <긴급출동SOS24>의 ‘찐빵소녀’ 조작방송 (2012나28808)
확정판결. SBS제작진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맞춰 취재내용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사회고발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부정한 사례. SBS는 2008년 9월 ‘찐빵 파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휴게소 주인집 가족이 한 소녀에게 가해행위를 하고 앵벌이를 시켰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 가족은 결국 휴게소를 접고 마을을 떠나야 했다. 재판부는 SBS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다.

   
▲ SBS '긴급출동 SOS24' 찐빵소녀 편의 한 장면.
 
2. 조선일보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먹튀’ 오보 (2012가합32435)
확정판결. 조선일보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2012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주) 비젤의 주식을 메릴린치에 매도해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이후 비젤을 폐업시켰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도대금 상당의 시세차익을 실질적으로 얻었다고 볼 수 없어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선은 정정보도문을 냈으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됐다.

3. 한겨레신문․일요신문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은폐 정정보도 (2013나2005358)
2심판결. 경찰청이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한겨레신문과 일요신문은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경찰수사 결과 발표를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였다”며 정정보도 게재 판결을 내렸다.

4. 한겨레신문 ‘국정원 후쿠시마 방사능 유입 위험 축소’ 보도 (2012가합525456)
2심판결. 국가정보원이 신문사를 고소. 한겨레신문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의 확산경로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예측해 방사성물질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국정원이 이를 대외비로 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보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모두 기각했다.

   
▲ 2012년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 의 한 장면.
 
5. MBC <뉴스데스크> ‘권재홍 부상리포트’는 허위 (2012가합13294)
2심판결. MBC는 2012년 5월 17일 <뉴스데스크>에서 파업 중이던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들이 권 앵커의 퇴근을 저지하던 중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조합원들을 ‘폭력집단’으로 묘사했다. 재판부는 “권 앵커가 병원에 입원해 받은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신체에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문 게재 판결을 내렸다.

6.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승승장구> 방송내용도 ‘언론보도’ (2012가합12574)
1심판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멤버 용준형씨가 2012년 2월 출연해 “오디션을 보러갔는데 (대표가) 노예계약을 하자고 해서 하기 싫다고 했더니 술병을 깨 위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속사 대표 A씨가 KBS에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예능프로그램 출연자 발언도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보도여서 반론보도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7. 스포츠서울닷컴, 여성방송인 사생활 일방 보도는 문제 (2012나53224)
확정판결. 스포츠서울닷컴은 2011년 12월 <방송인 A양 섹스동영상? 실명 거론된 사이트 등장 파문>이란 기사를 내보내며 여성방송인 A씨의 사생활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A씨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고, 재판부는 500만원 손해배상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유명인에 대한 선정적 호기심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공적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 2012년 10월 한겨레신문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단독보도.
 
8. 한겨레신문 ‘정수장학회 MBC지분매각’ 보도가 통비법 위반이라니 (2013고단205)
2심판결. 최성진 기자는 2012년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했다. 통화를 마친 최 이사장은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진숙 MBC기획홍보본부장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 최 기자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 대화내용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녹음 및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 유예했다.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9.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속이면 벌 받는다 (2012나91172)
확정판결. 조선닷컴과 인터넷중앙일보는 2011년 5월 <국내 대표 네트워크쇼핑몰 하이플러스프라자 이벤트 풍성>이란 제목의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 이 기사형 광고가 광고인줄 몰랐던 소비자들이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홍보업체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개제할 때는 그것이 광고임을 명백히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10. 시사IN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무죄 (2013고합569)
1심판결. 주진우 기자는 2012년 12월 국과수 부검 감정서와 수사기록을 토대로 박지만씨의 사촌이자 측근이었던 박용철씨와 박용수씨의 사망 사건이 “단순 피살과 자살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만씨는 주 기자를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단은 무죄평결을 내렸다. 보수언론은 ‘감성적 판결’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 법정에 출두하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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