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를 제3기 방통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총리후보 내정에 비견할 만큼 대단히 부절적한 인사다.

박 위원장은 과거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제작을 목적으로 결성된 ‘교과서포럼’의 준비위원장과 상임대표를 맡아, ‘식민지근대화론’에 입각한 내용으로 친일논란을 일으킨 역사서 ‘한국 근·현대사’의 집필을 주도한 인물이다.

24일 문창극 총리후보가 친일 발언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동조하는 인식을 보이거나 식민지배하에 고통받는 민족의 처지를 비하하는 인식을 가진 인사는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국민은 새삼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박효종 위원장이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친일논란을 일으킨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집필을 주도했던 과거의 사실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지나쳐서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방송통신의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총괄하는 방통심의위원회의 수장으로 앞으로 3년간을 재임하며 수많은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제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방통심의위원회가 역사 또는 정치적 인물의 역사관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통신 콘텐츠를 심의하게 될 경우, 심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원회의 관련 심의는 끊임없는 논란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당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친일발언논란을 보도한 KBS뉴스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의민원이 제기되면 심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박효종 위원장은 심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박 위원장은 문 전 총리 후보자의 길을 뒤따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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