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가 광고를 따온 기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기자들에게 신문 대금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1일 인천일보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이유서’에는 ‘인천일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본사기자들은 수주한 광고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역 주재 기자들은 광고 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광고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 광고의 경우 10% 인센티브 중 광고수주자 본인이 5%를 받고, 나머지 5%는 회사에 적립된다고 나와 있다. 이어 첨부된 ‘경기본사 부장급 이상 기자 인센티브 지급내역’에는 기자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 ‘인천일보 인센티브 지급기준 ’ 일부 발췌
 
이 지급내역에는 ‘지대 대체’라는 항목이 등장한다. 몇몇 지역 언론에는 본사가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유가부수보다 많은 신문 부수를 할당해 내려 보내고, 지사장이 부담해야 할 지대(신문 값)를 주재 기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관행이 있다. 심한 경우 기자들이 받을 수당에서 납부해야할 지대를 미리 떼버리기도 한다. 이를 ‘지대대체’라 한다.

인천일보 지역 주재기자들의 인센티브 지급 내역에는 ‘광고료-12월 지대대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인천일보가 기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기자들이 부담해야 할 지대를 제외하고 지급한 것이다.

   
▲ ‘인천일보 경기본사 부장급 이상 기자 인센티브 지급내역’ 일부 발췌. 강조는 미디어오늘
 
인천일보가 이러한 문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는 ‘부당전보’ 관련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인천일보는 지난해 1월 인천일보 사옥 경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등을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 모 기자를 해고한다. 지난해 5월 인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인천일보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4일 정 기자를 원직 복직시켰다.

정 기자는 복직 직후 경기본사 체육부 부장으로 발령 났다. 정 기자는 이것이 ‘부당전보’라며 지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정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정 기자의 급여가 110만원에 불과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주지에서 먼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교통비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인천일보는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인천일보는 정 기자의 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지노위 결정을 반박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다. 인천일보는 중노위에 제출한 재심이유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정 기자)와 동일한 직급에 있는 기자들의 경우 6개월 간 총 113,570,468원, 1인당 평균 6,309,470원을 매달 고정급여외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고정급이 낮고, 교통비가 없어도 인센티브가 있기에 생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정 기자 측은 중노위에 제출한 이유서에서 “이 사건 사용자(인천일보)는 상당수 지역기자들의 수당에서 지대(신문대금)를 공제한 사실을 공개해 신문부수와 지대를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했다”며 “기자들이 생계에 쫓겨 광고수주에 내몰리고 언론사 경영진이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광고수주를 독려하게 될 경우 기자 본인은 물론 그 기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되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신문사가 어렵다고 이렇게 광고영업을 통해 살아남으려 하면 기자가 감시자가 아닌 영업사원이 되어버린다”며 “그 결과 독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지역신문의 어려움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인천일보 경영기획실장은 “인천일보만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지역언론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다”며 “기자들에게 광고 강매를 시키거나 협박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시청에서 시를 홍보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을 때 인천일보 기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역주재 기자들에게 지대를 떠맡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래 지역에 지사장이라고 신문보급 업무를 맡는 사람이 있는데 지사장을 두지 못한 지역의 경우 일시적으로 기자들이 지대를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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