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23일 <한겨레 기자, 탈영병 생포 작전하던 초병 폭행 논란>이란 기사를 내보내 논란이 불거졌다. 한겨레는 오보라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기자들에게 임모 병장의 탈영 관련 보도에서 오보를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 중 “모 언론사 사진기자가 작전 지역의 초병 근무자에 폭행을 가하는 등 작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뉴데일리는 “초병을 폭행한 사진기자는 한겨레 소속 A기자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그냥 안 넘어간다. 곧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이 매체는 “초병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군사재판에 회부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24일 낮 현재 톱기사로 배치되어있다.

   
▲ 뉴데일리 화면.
 
보도가 나가자 한겨레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뉴데일리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한겨레 기자는 작전 지역에서 다른 2개 신문사 사진기자들과 함께 취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재를 막는 장교와 언쟁이 오갔다. 언쟁은 3개사 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막는 군에 함께 항의하는 차원이었을 뿐,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겨레 측은 사진기자와 초병 근무자간에 폭력이라 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을 주장하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데일리는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현재 8군단 사령부에서 기자에게 폭행당한 병사의 상처 부위 등을 모두 촬영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는 “<뉴데일리>가 <한겨레> 쪽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뉴데일리는 온라인에서 톱기사로 배치하고 있다.

이번 보도를 두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초병 폭행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대변인은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 현지 부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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