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로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 이승만 정권은 1958년 2·4 신국가보안법을 무력으로 통과시키며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했고, 경향신문을 폐간했다.

1961년 군사반란을 일으킨 박정희 정권은 곧바로 민족일보를 폐간하고 발행인 조용수 사장의 사형을 집행했다. 이어 834개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훗날 법원은 재심에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이어 들어선 전두환 정권도 1980년 48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했다. 노태우 정권 때에도 육군 정보사 요원들의 중앙경제 기자 테러사건, 한겨레신문 압수수색 등 언론 탄압은 이어졌다.

이명박 정권에는 그동안 독립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던 공영방송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전 정권이 임명한 KBS 사장은 해임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거나 ‘낙하산 사장’을 반대한 언론인은 아직도 해고에 시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청와대의 방송통제 정황이 드러났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지난 16일 'KBS 기자협회 총회'에서 "'해경 비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 전화가 왔다"고 폭로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재난상황반을 구성하면서 '방송사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로 부여했다.

이 인포그래픽은 미디어오늘과 비주얼다이브가 공동 제작했다.

   
▲ 인포그래픽으로 본 한국의 언론탄압사. (이지미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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