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으로 두 차례 징계당했던 조능희 MBC PD가 징계에 대해 반박하는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후 또 중징계당했다.

MBC는 23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PD에 대해 징계를 논의했고 24일 오후 늦게 조 PD에게 정직 4개월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이유는 ‘사전 고지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다. 방송으로 이미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있는 조 PD는 5월 8일부터 다시 정직4개월 징계를 받게 됐다. 2008년 이후 조 PD가 받은 징계 기간은 모두 8개월이다.

앞서 조 PD는 방송 이후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제작진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징계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MBC는 여전히 ‘징계 사유는 있다’는 지난 2월 조 PD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해 ‘부관참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 PD는 이후 본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반박하자 MBC는 ‘사전 신고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를 들어 지난 18일 다시 인사위에 회부했다.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한동수 홍보국장은 24일 통화에서 “애시당초 징계 사유가 아니었다. 이번 징계는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표적징계”라고 말했다.

   
▲ 조능희 MBC PD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22일 성명에서 “한마디로 이성과 상식에 반한 ‘부당징계’이자 증오와 보복에 혈안이 된 ‘표적징계’”라며 반발했다. MBC본부는 “외부 인사와의 인터뷰에 기초해서 취재와 보도를 주업으로 하는 공영방송 MBC가 정작 내부 인사의 인터뷰를 문제삼는 건 ‘윤리의 충돌’이자 모순이다.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한 사례 또한 ‘김재철 이전’ MBC에서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MBC는 취업규칙 9조에서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PD가 한 인터뷰는 징계 처분에 대한 반박 목적으로 직무와 상관없고, 출판·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MBC본부의 입장이다.

앞서 MBC는 김재철 전 사장 시절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시사매거진 2580> 기자들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기자들은 MBC를 상대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MBC에서 외부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를 당한 사례는 김 전 사장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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