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3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PD에 대해 징계를 논의했고 24일 오후 늦게 조 PD에게 정직 4개월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이유는 ‘사전 고지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다.
앞서 조 PD는
조 PD는 이후 본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반박하자 MBC는 ‘사전 신고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를 들어 지난 18일 다시 인사위에 회부했다.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한동수 홍보국장은 24일 통화에서 “애시당초 징계 사유가 아니었다. 이번 징계는
▲ 조능희 MBC PD | ||
MBC는 취업규칙 9조에서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PD가 한 인터뷰는 징계 처분에 대한 반박 목적으로 직무와 상관없고, 출판·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취업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MBC본부의 입장이다.
앞서 MBC는 김재철 전 사장 시절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사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시사매거진 2580> 기자들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기자들은 MBC를 상대로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MBC에서 외부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를 당한 사례는 김 전 사장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