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속과 관계없이 약 20시간까지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진 ‘다이빙벨’ 수중 장비 활용이 해양경찰청의 불허로 물에 담가보지도 못한 채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한 지 닷새 만인 21일 민간 해양구난전문가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벨을 구조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경 해경과 UDT 동지회 등의 지원을 받아 다이빙벨를 싣고 사고 현장으로 떠났지만 출항 1시간여 만에 회항하게 됐다. 해경이 현재 구조 작업 중인 팀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해당 장비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은 이 대표와 동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측 고위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 다른 팀들과 부딪히거나 혼선을 일으킬 수 있고, 이미 설치된 바지선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양해를 구하며 작업 불허를 통보했다. 이 대표 팀은 저녁 8시를 전후로 도착했다. 

   
▲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가 개발한 '다이빙벨'. 사진=이치열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아직은 다이빙벨이 현장에서 투입이 됐는지 여부는 파악이 안 됐고, 대책본부도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현장에서 군·경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군관 대표자와 전문가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세월호의 수색·구조 상황을 발표하고 “5개의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활용해 민관군 합동구조팀을 투입, 식당 입구에서 내부 진입을 위한 출입문 개방 작업을 지속 실시했다”며 “카메라와 음파탐지기가 장착된 미국산 원격수중탐색장비(ROV)를 활용해 잠수요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격실 내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 관계자는 ROV가 수색 작업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장에서 투입하는 걸로만 파악하고 있지 어느 위치를 어떻게 탐색했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고 우리도 궁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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