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2년, KBS 파업 당시 지도부였던 김현석 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012년 KBS 파업 업무방해 공판에서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기호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장홍태 전 사무처장 역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PD저널에 따르면 김현석 전 본부장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파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업무를 잘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위탁한 공정방송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도 내부에서 국민이 수신료를 내며 KBS 기자와 PD들에게 위탁한 공정방송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호 부위원장도 “우리가 파업을 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심각한 공정방송 위반 때문”이라며 “제작진이 경영진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배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2012년 3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95일간 파업을 했다. 이에 KBS는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집행부를 서울남부지법에 고소했다. KBS는 이와는 별개로 김현석 본부장을 해임하는 등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KBS는 김 본부장에 6개월 정직으로 징계를 감경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