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과 스포츠서울미디어의 ‘스포츠닷컴’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장재윤)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스포츠서울 측의 손을 들었다. 이에 “이제 스포츠서울닷컴을 스포츠서울이 운영하게 됐다”는 것이 스포츠서울 측 주장이고, “본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스포츠서울닷컴 운영에 문제없다”는 것이 스포츠서울미디어 측 주장이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2002년 10월 스포츠서울닷컴 사이트의 운영을 스포츠서울로부터 분사시킨 스포츠서울I&B(현 스포츠서울미디어)에 위탁시켰다. 이후 2013년 초부터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스포스서울닷컴을 파행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원고(스포츠서울)측에 승소판결을 내려졌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스포츠서울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는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승소했다. 17일 재판은 이에 대해 스포츠서울이 이의로 치러졌으며 다시 스포츠서울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스포츠서울 측은 이에 따라 “사이트 회수 및 직접운영에 법적·기술적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서울 측은 “조만간 직접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곧장 직접 서비스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측 계약기간이 2014년 3월 31일로 종료됐다”고 판결한 것도 이들의 주장의 근거다.

하지만 스포츠서울미디어측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측은 “계약해지 여부에 관한 권리관계는 본안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인데도 스포츠서울은 마치 이것이 최종 판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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