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300명. 하루 6명꼴로 죽어간다. 지난 13년 동안 죽어간 이들이 3만 명이 넘는다. 다친 것까지 포함하면 118만 명을 넘었다. 전쟁 이야기다. 우리 옆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는 전쟁, 산업재해다. 문제는 이 수치가 끝이 아니라는 데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죽음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른다. 실제 산재가 정부 통계의 13배에서 30배라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다.

산재도 사람을 가린다. 더 열악한 고용상태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 대기업의 산재 피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고용형태가 외주화 되면서 위험도 외주화되고 있는 셈이다. 삼성공장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제2롯데월드 추락사고, 노량진 수몰사고 등 굵직한 사고 희생자는 대개 하청노동자였다.

목숨 값은 싸다. 산재로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만 물면 끝이다. 2011년 7월 이마트 일산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원청인 탄현지점과 이마트 법인은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90%의 평균 과태료는 95만원 수준이다.

결국 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에는 ‘기업살인법’이 있다.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범죄 책임을 묻는 법이다. 기업살인법은 법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에는 ‘노동자보호법’이 있는데, 고의적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는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다른 곳에서 가능하다면 우리도 가능하다.

오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처벌강화 특별법과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 사진전'을 연다. 산재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사진 중 일부를 미디어오늘에서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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