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최근 KBS 신입사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불거진 ‘사상 검증’ 논란과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KBS 사장에게 응시자들의 인권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상검증식 신입사원 면접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진정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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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는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2014년도 면접시 질문 외에도 2012년 채용과정에서 KBS가 ‘언론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등 “KBS가 지난 몇 년 간 신입사원 채용 면접과정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의사 등을 지속적으로 물어왔으며, 최근에는 응시자의 이념과 사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질문들을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질문에 문제가 없다는 KBS의 입장에 비춰볼 때 향후 KBS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요구받고 있고. 민주적 여론형성은 다원적인 국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KBS 로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공영방송 KBS가 채용면접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한 소신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응시자의 이념 성향을 확인하는 식의 질문을 던진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공영방송의 책무에 반하는 일”이라며 “해당 질문들은 예비언론인의 자질이나 소양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내용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앞으로 KBS에 지원하는 응시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데 있어 커다란 압박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 뿐 아니라 언론인의 노동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하루 빨리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아울러 “KBS는 지난 수년간 채용의 최종 당락을 결정하는 면접에서 응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사 및 사상과 신념을 확인하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면접관 앞에 선 응시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에 “해당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해당 질문에 대한 응시생의 답변 정보가 입사 후에도 기록, 보관되는 등 개인정보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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