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송한 제작진을 또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MBC PD협회는 “부관참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작진은 정직 3개월 등 이미 중징계를 한 차례 받았다. 대법원의 무죄판결까지 난 6년 전 방송을 두고 경영진이 다시 한 번 관련자 징계를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다.

MBC 경영진은 광우병 편을 방송한 주요 제작진 4명(조능희,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에게 오는 7일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해당 방송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두 차례 사과방송을 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사유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위는 안광한 신임 MBC사장이 부임한 후 이뤄지는 첫 인사위다.

제작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9월 회사 명예실추를 이유로 조능희·김보슬 PD는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MBC를 상대로 징계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2010년 1월20일 PD수첩 제작진이 1심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치열 기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측은 인사위 출석을 또 다시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MBC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 때 기록상으로 (4명의) 징계를 없앴다. 정직 받은 분은 급여도 이미 돌려받았다”고 밝힌 뒤 “최초 징계가 이미 무효화됐기 때문에 7일 열리는 인사회는 사실상 첫 인사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직과 감봉은 과하다고 해서 열리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전임(김종국 사장)때 하려다 연기한 인사회로, 시일을 다시 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징계가 부당했다는 판결에 사측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연 것은 재판부의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 PD협회는 4일 성명을 내어 “회사는 (인사위 근거로) 두 차례 사과방송을 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댔다. 그런데 2008년 1차 사과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에 의한 것으로, 이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MBC PD협회는 “게다가 사과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두 차례나 무리하게 사과방송을 강행한 것은 경영진”이라며 이번 인사위 회부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MBC PD협회는 “정직처분 취소를 명한 사법부의 판시는 그야말로 MBC 경영진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한 징계를 감행했으니,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 낮은 징계는 괜찮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D협회는 “회사는 제작진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인사위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보도는 사법부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졸속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건강 주권을 일깨운 의미 있는 보도였다”며 인사위 통보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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