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우마노(Umano). 모두 온라인을 기반으로 등장한 새롭게 형태의 서비스로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I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이 서비스들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틈새시장을 발굴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덩치가 커지면서 기존 산업과 법 제도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우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콜택시 서비스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우버는 현재 전 세계 35개국 70개 도시에 진출했다. 구글과 골드만삭스 등이 투자하고, 리프트(Lyft) 등 유사 사업자도 대거 늘어날 정도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에도 도입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버 영업이 성행 중이다.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대표 성공사례다. 2008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에서 이용자들의 빈집, 빈방과 여행객들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다. 현지인은 빈방을 임대해 수익을 얻고, 여행객은 저렴한 가격에 현지 숙박공간을 얻는 모델이다. 현재 192개 나라 3만개 이상 도시의 집(방)을 중개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한국에도 진출했다.

우마노 역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구글 출신의 개발자 3명이 만든 우마노는 성우들이 기사를 읽어주는 '오디오 뉴스' 서비스다. 특이한 점은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에 따라 기사를 고를 수 있고,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성향을 분석해 좋아할만한 기사를 추천해준다. 라디오 방송에서 정해진 뉴스를 일방적인 청취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에 맞춰진 뉴스 서비스로 출퇴근 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며 아직은 영어만 가능하다.
 

   
▲ 우마노(Umano)
 

신규 서비스의 등장, 기존 법 제도와 충돌

이들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해 성공한 스타트업이라는 점 외에도 기존 산업의 틀을 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영향력이 작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기존 산업 영역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존 법 제도와 어긋나는 불법과 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우버의 콜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우버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혐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조(면허), 34조(유상운송의 금지) 위반이다. 많은 우버 운전기사들이 렌터카를 사용하기 때문에 렌터카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34조에 위배되며, 자가용이더라도 '택시 면허'가 없으니 4조에 걸린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남 유흥가를 중심으로 운행되는 '콜뛰기'가 불법인 것과 마찬가지다. 최을곤 서울시 택시관리팀장은 '우버를 콜뛰기와 유사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도 문제다. 지난 1월 프랑스 파리에선 수백명의 택시 운전사들이 '우버 반대' 파업을 벌였고, 수십대의 우버 차량을 부쉈다. 고급 서비스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지만, 정부 입장에선 합법으로 받아들였다가는 모든 차량의 영업행위도 허용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 에어비앤비(Airbnb)
 

허가 없는 영업, 탈세 논란… 사회적 문제 야기

에어비앤비가 겪는 문제도 비슷하다. 에어비앤비는 지난달 31일(미국시간) 샌프란시스코 '호스트'들을 대신해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 3월엔 뉴욕시의 호스트들이 연간 2100만달러(약 222억원)를 뉴욕시와 주에 세금으로 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호스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았지만 임대소득을 내지 않았다. 호텔 이용이 줄면서 세금이 감소하는 것도 지자체로서는 고민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뉴욕 검찰총장은 에어비앤비 관계자를 소환해 연방법을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도 했다. 영업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할 뿐만 아니라 탈세까지 한다는 비판이다.

우마노는 창업 초기에 기사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을 확대하면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마노가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해 언론사와 기사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엔 다른 기업(언론사 포함)의 콘텐츠를 재가공 후 유통하는 큐레이션 미디어가 늘어나면서 이런 저작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피키캐스트, 세상에 가장 웃긴 동영상(세웃동) 등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 우버(Uber)
 

전문가들은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는 "두 기업 사례를 보면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이 일부러 탈법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익모델 관점에서 기존 법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프로세스라서 그렇지, 이런 모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존이 처음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 클릭'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나왔고, 이용자들이 선호하자 결국 인터넷 금융거래는 이 방향으로 정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세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처럼 법 제도가 무조건 신규 사업자들에 맞춰지는 것은 아니다. 우마노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법 제도에 따라 조정했다. 아나운서들이 뉴스와 소설 등을 읽어주는 앱 서비스(day.ly)를 준비 중인 최윤진 펠루 대표는 "(새로운 서비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 제도에 맞춰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데일리도) 기존 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활용할 것"이라며 "콘텐츠 제휴를 맺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익을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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