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위조 문서’가 또 있나.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문서 위조를 시인한 데 이어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유씨 측의 주장을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중국 동포 임모씨의 자술서 역시 조작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이번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정원은 “위조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국정원으로서도 매우 당황스럽다”며 발뺌했다. 조선일보는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1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탑승자 2명 '도난 여권'…테러 가능성>
국민일보 <법원 "간첩사건 핵심 참고인 수사과정 위법">
동아일보 <국정원 협조 金씨/檢, 오늘 사전영장>
서울신문 <동네의사 오늘 휴진 대학 전공의도 참여>
세계일보 <고령자·저소득층 금융이해력 낮다>
조선일보 <신의주 땅까지 中에 파는 北韓>
중앙일보 <사라진 보잉777 위조 여권 승객 4명 타고 있었다>
한겨레 <남재준 원장 '간첩 증거조작'엔 면피성 변명만>
한국일보 <'문서 조작' 국정원 알았을 가능성 커져>

추가 위조 문서 가능성

지금까지 위조 의혹을 받은 문건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 총 3가지. 이 중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는 위조된 것임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했던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가 문서 위조를 시인한 데 이어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유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중국 동포 임모(49)씨의 자술서 역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씨의 자술서는 ‘유씨가 가지고 있었던 을종(단수 통행증)도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 출입국 상황이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출입경기록에서 입국이 세 번 반복된 것은 전산 오류 때문’이라는 유씨 측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 서울신문 10일자 5면 기사
 
중국에서 출입국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한 언론과 만나 “자술서 내용 일부는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5면 기사 <"中 출입국 업무 담당 임씨 자술서도 조작됐다" 주장 제기>에서 전했다.

또한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모 영사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 가보지도 않고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것처럼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들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1면 기사 <"국정원 독촉에…가짜 확인서 만들어 보냈다">.

   
▲ 조선일보 10일자 1면 기사
 
국정원 소속인 이 영사는 검찰에서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본부 측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출신으로 작년 8월부터 총영사관에서 일해왔다.

유씨는 2006년 5월 어머니 별세 소식을 듣고 고향인 북한 함북 회령을 다녀왔는데 국정원은 유씨가 상을 치른 직후 북한에 한 번 더 다녀왔으며 이때 북측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입장인 반면, 유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은 유씨가 중·북 국경을 두 차례 왕래했다는 출(出)·입(入)·출·입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영사에게 확인서를 주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도 조작 알았다

한국일보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밝혀진 이인철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가 내용이 상반된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문서 두 건을 하루 간격으로 인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정원이 진본과 위조문서를 확보해 놓고 저울질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의 핵심문서인 출입경기록 위조에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0일자 머리기사
 
9일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위조 수사팀에 따르면 이 영사는 지난해 9월 26일 유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오간 출입경기록(2006년 5월 27일~6월 10일 '출-입-출-입' 표기) 문서에 영사인증서를 붙여 인증했고, 다음날(27일)에는 '출-입-입-입'으로 기록된 문서를 인증한 사실을 확인했다. 영사인증서는 출입경기록 앞에 첨부돼 있다.

한국일보는 “제3자가 국정원 소속 영사의 직인을 위조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 영사가 직접 두 문서를 인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 경우 국정원은 중국 정부가 위조로 판단한 문서를 먼저 인증하고, 하루 지나 진본을 인증한 셈이 된다.

이는 2월 16일 검찰이 "국정원이 내사 단계에서 9월에 '출-입-입-입' 문서를 먼저 구해 왔으나 중국측 관인이 없어 다시 요구하자 다음달 '출-입-출-입' 문서를 가져와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해명과 다른 상황이다.

위조 알고도 재판부에 제출

한국일보는 이어 3면 기사 <국정원, 위조본·진본 둘다 확보해놓고 재판부에 위조본 제출>에서 “국가정보원이 협력자 김모(61)씨를 통해 구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 답변서가 위조로 확인되면서, 진실규명의 초점은 핵심 문서인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 한국일보 10일자 3면 기사
 
국정원과 검찰이 출입경기록의 위조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법정 제출을 강행했다면 애당초 증거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2일 1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2006년 5,6월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확보에 집중했다.

유씨가 2006년 5월 27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6월 10일 중국으로 나왔다는 주장을 기록을 통해 입증하면 그가 이 기간에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공소사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1심 결과를 뒤집겠다며 구해 와 지난해 11월 1일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난달 "위조됐다"고 통보했다.

검찰도 국정원이 건넨 출입경기록을 별다른 검증 없이 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수사단계에서 '출-입-입-입' 기록을 먼저 구해왔지만 관인이 없어 다시 요구하자 (관인이 찍힌) '출-입-출-입'기록을 가져와 재판부에 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증거능력을 부여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반된 내용의 문서를 전달 받고도 위조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2건의 출입경기록에는 모두 이 영사 명의의 영사인증서가 첨부돼 있었다. 검찰이 의심조차 하지 않을 만큼 무능하지 않다면 '미필적 고의'로 눈 감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원 조사 과정 ‘위법’ 판결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여동생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가정보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양석용 판사는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서신 전달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일보 <법원 "간첩사건 핵심 참고인 수사과정 위법">.

같은 법원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유가려씨의 변호인이 지난해 2월 접견교통권 제한과 관련, 국정원을 상대로 낸 5건의 준항고 신청이 두 재판부에서 1년여 만에 모두 인용됐다.

   
▲ 국민일보 10일자 머리기사
 
양 판사는 “유가려씨가 ‘변호사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장기간의 수용 및 독방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접견을 거절한 채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밤늦게 성명을 내고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10일자 머리기사
 
국정원 협력자 김씨 소환 가능성 커져

검찰은 문서 위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과 협력자를 대략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탈북자 출신의 중국 국적자 김모씨(61), 김씨에게 “유우성씨 변호인 측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별칭 ‘김사장’), 김씨와 함께 그의 중국 소학교 제자인 임모씨(49)를 만나 ‘자술서’를 받는 데 관여한 국정원 추정 직원 3명,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입수하는 데 관여한 조선족 출신의 국정원 협력자 ㄱ씨, 위조문서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 영사 등이 검찰의 1차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국정원 협조 金씨/檢, 오늘 사전영장>에서 “‘탈북 위장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 씨(61)에 대해 이르면 10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유 씨의 출입경 관련 문서를 수차례 요청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블랙요원’인 김모 과장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김 씨와 대질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0년 전부터 친분을 쌓아 온 김 과장의 부탁을 받은 김 씨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 명의의 위조문서 2건을 제출했으며, 검찰 조사 때 “국정원도 위조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중국 국적인 김 씨에 대해선 출국정지를, 김 과장과 국정원 소속인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각각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또 10일 심재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남재준이 책임져라”

조선일보는 사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에서 “아직은 국정원이 위조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설사 국정원이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국정원이 정상적 조직이라면 국정원 문서가 '위조'라는 중국 측 발표에 발칵 뒤집혀 스스로 진상을 조사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위조 사실을 밝혀내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1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남 원장이 문서 위조를 몰랐다면 다른 누구보다 앞서서 문서 검증을 지시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의 태도를 보면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국정원 고위층이 대공(對共)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유씨 사건에 대한 새 증거를 확보하라고 부하들을 심하게 압박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남 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국정원장의 과잉 신념은 국가의 위기까지 부를 수 있다. 남 국정원장은 작년 7월 여야의 NLL 공방 와중에 야당을 비난하는 국정원 성명을 발표하게 해 정쟁(政爭)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신념만 내세운 전형적인 사례다. 당연히 역효과만 불렀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우리 사회는 국정원의 어설픈 대공수사 관행 역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국정원은 더 이상 해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또 다른 위조 서류가 국민의 인권을 구속하는 데 악용되지 않았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검찰 역시 국정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는지, 만일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까지 진료 거부

동네병원 의사들이 중심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동안 진료를 거부한다. 당초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던 의사 파업은 8일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가세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대표자회의 결과 수련병원 70여곳 대부분이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만7000여명 전공의들의 참여는 대학병원 진료공백과 직결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 경향신문 10일자 8면 기사
 
경향신문은 “전공의들의 파업 가세에는 정부의 초동진압식 대처가 기름을 부은 성격도 짙다. 의·정 간 대화는 막힌 채 벼랑 끝 대치가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8면 기사 <정부의 강압 대처가 의료계 자극…의·정 '벼랑 끝 대처' 확산>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협의 1차 집단휴진부터 힘을 보태는 것은 의료기관 양극화와 영리화를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사들의 미래에 불안을 드리운다는 공감대가 넓기 때문이다.

전공의들과 의협은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비싼 비급여 진료로 메워야 하는 구조가 동네의원을 경영난으로 내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까지 시행되면 대형병원의 접근성이 좋아져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지고 동네의원 경영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를 영화처럼

중앙일보가 최근 신문사들의 멀티미디어뉴스 제작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2012년 12월 뉴욕타임스의 ‘스노폴’이 공개되자 세계는 탄성을 내질렀다. 스키어 3명이 사망한 워싱턴주 캐스케이드산맥의 눈사태를 1만7000자의 글과 동영상, 66개의 모션그래픽 등으로 선보였다”면서 “뉴욕타임스는 ‘비디오’ 코너에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스포츠’ 등 신문의 페이지 섹션별로 동영상보도를 내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0일자 6면 기사
 
‘스노폴’에 자극받은 영국 가디언은 2013년 5월 ‘파이어스톰(Firestorm)’을 선보였다. 유럽 최초의 멀티미디어 기사이자, ‘스노폴’에 필적하는 완성도였다. 기사를 쓴 존 헨리는 “‘스노폴’은 멋지지만 1만7000단어짜리 텍스트라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비디오를 더 많이 넣고 글을 줄여 균형을 찾았다”고 말했다.

‘스노폴’ 바람은 일본에도 상륙했다.  2월 22일 디지털 아사히가 최초의 멀티미디어 뉴스인 ‘라스트 댄스’를 선보였다. 아사다 마오의 피겨 인생을 다뤘고, 소치올림픽 은퇴 경기 직후 공개했다. 10일 만에 트위터로 1만여 명, 페이스북으로 7만여 명이 기사를 퍼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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