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종합편성채널 4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나온 합의를 종편 4사의 비판 직후 번복한 것.

27일 미방위 여야 간사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6일 사실상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7일 민주당 간사 유승희 의원에게 “민영방송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번복 결정에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10분께 조해진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를 강제하는 것을 두고 미방위 의원들과 당내 다른 의원들이 ‘민영방송에 대한 월권’,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미방위원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면 찬성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계속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27일자 지면을 통해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의 방송법 개정안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여야가 방송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민영방송의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문제로도 취재·제작 거부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와 매경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입법부 위에 군림하는 일부 언론사에 국회가 줏대 없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다”며 “합의를 번복하는 했다는 측면에서 명분 없는 보이콧이고,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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