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의 이 같은 보도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시위를 벌이는 주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위기사는 이들 언론의 전매특허다.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이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시민들과 분리하고 불법집회·불법단체로 모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를 잘 드러낸 것이 동아일보 27일 사설 <행진 허용한 판사들은 불법 시위 현장에 나와 보라>다. 동아일보는 국민파업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파업’이라는 명칭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데는 (행진을 허가한)법원의 책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불법 시위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입에선 ‘판사들이 광화문에 한번 나와 실태를 보고 판단하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월 27일자. 31면. | ||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27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5일 국민총파업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했다는 이들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 “조중동, 종편의 보도에 대해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행진문제는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며 “법원에서 (행진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는데 경찰이 인도를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실랑이와 충돌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 원인은 경찰이 한 것”이라며 ‘판사들이 거리로 나와 보라’고 주장했던 “동아일보 기자들이 현장에 나와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역시 27일 집회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그들만의 시위…시민들 “도대체 왜 하는건지”> 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데 ‘국민 총파업’ 이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의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 조선일보 2월 26일자. 12면. | ||
이어 정 대변인은 ‘시민 불편’이란 굴레로 비판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불순한 의도”라며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말 하는 것이라면 (이들 언론사에서) 마라톤 대회는 왜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들 언론들의 또 하나의 주장은 ‘외국은 불법 시위를 엄단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체제부정적인 발언이라고 본다”며 “헌법에 기본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집회에 대해 허가를 내버리는 방식으로 그것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걸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