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국민총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이를 전후해 일부 일간지들의 민주노총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등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고, 외국의 경찰은 불법을 엄단한다고 주장하며 과잉진압을 부추기고 있다.(관련기사 - 조중동 교통체증 타령, 정작 파업 이유는 없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의 이 같은 보도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시위를 벌이는 주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위기사는 이들 언론의 전매특허다.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을 이에 참가하지 않는 노동자·시민들과 분리하고 불법집회·불법단체로 모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이를 잘 드러낸 것이 동아일보 27일 사설 <행진 허용한 판사들은 불법 시위 현장에 나와 보라>다. 동아일보는 국민파업이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국민 파업’이라는 명칭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데는 (행진을 허가한)법원의 책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불법 시위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입에선 ‘판사들이 광화문에 한번 나와 실태를 보고 판단하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2월 27일자. 31면.
 
민주노총은 위 언론과 이들 언론사가 운영하는 종합편성채널의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 언론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번 파업 보도만 해도 이들 언론들이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 점거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법원이 허가한 인도를 막아섰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27일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25일 국민총파업이 소음과 교통체증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했다는 이들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 “조중동, 종편의 보도에 대해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소음 지적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보자면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할 때 사람도 몇 명 없음에도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가져와 우리를 방해한다”며 “우리가 집회했던 시청 광장은 뻥 뚫린 공간이고 스케이트장에 막혀있기 때문에 실제 소음으로 피해가 될 만한 행위가 됐는지 실사구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행진문제는 경찰의 위법행위가 명백하다”며 “법원에서 (행진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는데 경찰이 인도를 막아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실랑이와 충돌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 원인은 경찰이 한 것”이라며 ‘판사들이 거리로 나와 보라’고 주장했던 “동아일보 기자들이 현장에 나와 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역시 27일 집회 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에는 <그들만의 시위…시민들 “도대체 왜 하는건지”> 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는데 ‘국민 총파업’ 이름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의 시민 목소리를 전했다.

   
▲ 조선일보 2월 26일자. 12면.
 
이에 대해서 정호희 대변인은 “완전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가 되면 10%가 반대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1%든 9%든 50%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면 사퇴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시민 불편’이란 굴레로 비판을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불순한 의도”라며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말 하는 것이라면 (이들 언론사에서) 마라톤 대회는 왜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들 언론들의 또 하나의 주장은 ‘외국은 불법 시위를 엄단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체제부정적인 발언이라고 본다”며 “헌법에 기본법으로 보장되는 것이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경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집회에 대해 허가를 내버리는 방식으로 그것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그걸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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