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과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스포츠서울닷컴의 운영권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스포츠서울이 승소했다. 애초 최대주주와 자회사 관계였던 두 언론사는 종이신문의 쇠퇴와 포털 중심의 온라인매체 성장이란 한국 사회 변화에 맞물려 이 같은 소송에 직면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닷컴이 먹어 삼킨 종이신문? 스포츠서울 소송전>)

스포츠서울은 2002년 자회사 ‘스포츠서울아이앤비’(오늘의 스포츠서울미디어)를 설립해 최대주주로서 스포츠서울 기사의 온라인(www.sportsseoul.com) 유통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콘텐츠부족을 이유로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스포츠서울닷컴 기자를 수십여 명 채용해 기사를 생산하며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비롯한 포털사이트에서 크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수차례 유상증자로 김상규 대표의 지분을 늘렸고 지난해 3월 스포츠서울은 최대주주의 자리를 빼앗겼다. 종이신문의 위기로 수익 활로를 찾아야 하는 스포츠서울은 스포츠서울닷컴을 자체 운영하기 위해 귀책사유를 들어 지난해 8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스포츠서울미디어는 귀책사유가 없다며 웹사이트 운영권과 ‘스포츠서울’이란 브랜드 모두 계속 이용하겠다고 밝혀 ‘전용권부존재확인’이란 이름의 법적분쟁이 발생했다.

   
▲ 스포츠서울(왼쪽)과 스포츠서울미디어(오른쪽).
 
서울남부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0일 1심 판결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종이신문은 쇠퇴하는 반면 인터넷 온라인사이트가 번창하자 스포츠서울이 수익성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사업권을 회수하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스포츠서울미디어의 계약 위반사유가 있으므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스포츠서울의 동의 없이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을 설립한 점 △연간 순이익 2%와 포털 기사전송료 10%를 지급하라는 계약을 위반한 점 등을 위반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자체적으로 기자를 고용해 자체 생산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원고가 생산한 종이신문의 콘텐츠는 상당 부분이 게재되지 않아 원고 콘텐츠 비율이 10%에 불과하기도 했고 청소년 유해 콘텐츠와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시정요청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초 스포츠서울은 41.17%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이던 2012년 12월 당시 스포츠서울미디어측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며 △자체 생산한 콘텐츠의 웹사이트 게재를 중지할 것 △정치·경제 기사 게재는 별도의 사이트를 이용할 것 △스포츠서울 이미지를 훼손하는 청소년유해 콘텐츠와 광고 게재를 자제할 것 △스포츠서울 브랜드를 이용한 사업 추진은 원고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포츠서울미디어가 해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스포츠서울은 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8월 15일자로 웹사이트 운영 중지와 브랜드사용 및 콘텐츠 판매행위 중지를 통보했다. 이에 스포츠서울미디어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해 9월 “스포츠서울측이 처음부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중대한 계약위반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2월 24일 오후 네이버 뉴스스탠드 스포츠서울닷컴 화면 캡처.
 
하지만 이번 판결에선 스포츠서울의 계약해지 통보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와 관련 스포츠서울과 스포츠서울미디어의 분쟁 사정에 밝은 한 연예매체 관계자는 “본지(스포츠서울)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다. 스포츠서울 인터넷국이 분사해 온라인 대행을 맡은 것이었는데 뉴스캐스트 트래픽이 늘어나 장사가 잘되는 상황에서 본지에 돈이 없는 걸 알고 스포츠서울미디어가 계속 증자를 해서 본지가 손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포츠서울미디어가 스포츠서울과 협의 없이 K-MART라는 업체를 2011년도 상반기 소비자경영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는데, K-MART가 소비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피해자들이 스포츠서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있어 계약에 위반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포츠서울미디어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스포츠서울 측이 1심판결을 마치 최종판결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닷컴은 계약에 따라 상생을 위해 10년 이상 노력해왔으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스포츠서울의 행태 및 작위적인 주장은 지나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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