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회에 130여 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목사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72억을, 조희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조용기 목사, 징역 5년에 벌금 72억 구형>)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2011년 9월 조 목사가 당회장 재직 당시, 교회 돈으로 조희준씨의 주식을 매입해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조 목사 부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조희준씨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 목사 또한 불구속 기소하며 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2002년 장남인 조희준씨가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싼 8만 7000원에 사도록 압력을 넣어 교회에 약 15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목사가 아들인 조씨와 함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150억 원의 배임 액수를 130억 원으로 수정했다.

   
▲ 2013년 12월 17일 MBC < PD수첩> 화면갈무리
 
검찰은 수사 도중 조 목사에게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했다. 조 목사가 주식을 비싸게 매입한 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교회 간부들과 회계사, 세무사 등과 대책회의를 하고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각종 서류를 당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배임은 교회의 당 회장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조 목사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각종 문서를 변조해 조세포탈에도 기여했다”며 조 목사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인생역정과 종교인으로서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희준씨에 대해서는 “교회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는 조희준 피고인 때문이며, 범행을 주도하고 최종적 이득을 누렸음에도 직원들을 내세우거나 책임을 조 목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준씨는 실형 선고 이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조희준씨는 지난 2001년 세금포탈 혐의로 벌금 50억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해외로 출국했다가 인터폴에 잡혀 일본에서 국내로 인계된 적이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모임(이하 장로모임)은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부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피고인 조용기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로모임은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용기 목사의 또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비리 관련 ‘보도자료’ 왜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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