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박덕흠 새누리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원하레저개발이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공사의 위법 논란과 관련, 강원도 당국이 골프장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합의 하에 구성한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미디어오늘의 외부 칼럼니스트인 김상수 작가 단독 입수하여 공사의 위법성에 대해 고발한 칼럼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원하레저개발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칼럼의 말미에 원하레저측과 박덕흠 의원측의 입장을 별도의 기사로  함께 게재하였습니다.(편집자주)

‘특위’, 최문순 도지사에게 골프장 개발 사업계획승인, ‘직권취소’ 최종보고서 제출

강원도 산하를 파괴하는 강원도의 무리한 골프장 개발문제는 이제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의 ‘인, 허가’ ‘직권취소명령’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 특히 김진선 전 도지사 시절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1번지 일원 1,401,469㎡(약45만평)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를 개발 중, 벌목작업 공정률 60% 상태에서 불법사실이 드러나 최문순 현 도지사로부터 2011년 9얼 24일 공사중단 명령을 받은 원하레저(주)(대표이사 주수성)가 추진 중이던 골프장 개발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12월 13일 최문순 강원도 현 도지사와 골프장 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간에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설치를 합의한 직후 406일 동안 강원도청 앞에 있던 ‘범도민 대책위원회’ 농성천막은 자진 철거됐다. 이후 1여년이 지나 작년 2013년 12월 4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가 조사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여 최문순 도지사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에 쓴 글에서 언급한바 있다.

관련기사 : “최문순 도지사 “강원도 골프장, 주민들 ‘피울음’ 나도 안다”
- 2월 15일, 도지사직권으로 “홍천 구만리골프장 인, 허가 취소명령 발동하겠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51

‘특위’는 3년 전 강원도 도지사 자문기구형태로 운영해온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를 1년 전에 대체한 것으로, 지난 1년간 도내의 집단민원 발생 골프장 개발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큰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에 개발 중에 공사중단 된 ‘마운트나인 리조트’에 대한 인허가 과정과 해당 기관이나 골프장 시행사 측인 원하레저의 위법·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세히 조사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영기변호사. ⓒ김상수
 
‘특위’ 위원장은 전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 위원장을 지낸 이영기 변호사가 맡아 민관협의회 위원장에 이어 3년간 수고를 했다. 특위는 도지사 훈령으로 구성돼 도특보단 및 관계 공무원, 골프장 주민대책위 관계자를 비롯해 회계·환경·법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1년간 공사 현장 조사를 전문가들로 별도의 팀을 꾸려 해당 골프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50여 차례 이상 회의를 가졌다.

필자는 1월 19일 늦은 밤에 ‘특위’ 위원장인 이영기 변호사를 만나, 조사결과인 ‘위법성 검토 보고서’ 전문을 입수했다. 어제 만 하루 동안 일일이 조사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면서 난 큰 충격을 받았다.

위법, 탈법, 불법의 골프장 개발 허가 승인, 어떻게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었나?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위, 탈법 불법사실이 은폐되면서 전임 강원도 도지사 김진선은 아름다운 강원도 산하가 무참하게 파괴될 수 있도록 골프장 개발 인, 허가를 내주고 또 긴 시간동안 무법천지 현실이 가능했을까?’

하루아침에 400년이나 된 마을 공동체가 산산조각 파괴되고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던 주민들 27명은 도리어 전과자 신세가 되고 말았는가?

어떻게? 왜?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 개발업자의 이익 위주로만 갈아엎어지고 파헤쳐지도록 한국사회는 계속 허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터하여 대대로 살던 땅이 불도저와 포크레인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지고 거꾸로 땅바닥이 솟구치는 모욕을 주민들은 눈앞에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

만 9년간 주민들이 당한 인간적인 모욕과 인간으로의 존엄성 파괴는 과연 무엇으로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한국사회 사법현실은 왜? 거꾸로 판단되고 해석되고 적용되어 개발업자의 손을 들어주는가?

지방 최고관청인 강원도청의 공무원들은 왜? 구만리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의심받고 있으며 위법한 인, 허가를 눈감고 불법 공사현장을 감독 관리해야 할 직무를 소홀했을까?

강원도에서의 골프장 사업이란, 사업주들이 지방세 200억을 체납할 정도의 ‘막장사업’인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극명한 농업 파괴, 환경 파괴임을 알 수 있는데도 눈먼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활개 치는 토건세력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다는 이익추구사업으로 계속해서 오해되고 있을까?

그간 한국사회의 비대칭적인 발전의 흐름이었던 개발지상주의와 이를 주도한 토건세력의 성장한계 도달을 왜? 한국사회는 주지시키지 못하고 있을까? 이는 한국사회를 이끄는 세력들의 무지함 때문인가?

공공의 이익은 배제되고 무차별 개발을 통한 강제적 수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의 사업방식은 언제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이익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구해지는 것과 부당하고 그르치게 약탈하는 차이의 구분을 왜? 한국사회는 계속해서 강제시키지 못하고 않는 것일까?

무수한 생명의 서식지이자 건강한 생태계의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천혜의 환경인 강원도의 자연을 죽이는 골프장 개발이란, 한국사회 전체가 과연 제대로의 큰 이익을 위해 무엇을 지키고 가꾸고 돌보아야 하고 조심해야만 하는가를 모르는 무지와 만용에 근거한 야만주의인데, 이를 한국사회는 언제쯤이나 일대 중지시킬 수 있을까?

   
▲ 구만리 마운트나인리조트 사업계획승인의 위법성 검토 보고서
 
골프장 개발로 드러나는 오늘날 한국사회 농업 및 농민문제는 주변적 계층에 관한 문제 차원이 아니며, 개발 산업의 문명의 횡포 아래에서 없어져야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적 관심의 문제로 함부로 처리될 문제도 아니며, 그것은 곧 지금 인류사회가 전체 지구적인 규모로 맞닿아있는 사회적 생태적위기에 관련되는 인간과 생태계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임을 왜? 한국사회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농민이 사라지면 땅을 보호할 사람도 없어지고, 한국사회 삶의 터전이 위기에 빠지면서 자연 환경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깨고 부시고 들어 엎고 파괴하는 미개발의 시대착오적인 개발주의가 여전히 판치는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 막바지 골프장 개발붐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여전히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면서 리조트의 무차별 건설과 토지 혹은 준공용지들을 리조트용으로 골프장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현실 법은 왜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의 경우에는 발암물질 등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연간 약 5톤의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발색제, 유기 염소와 기타 비료들을 사용하여 땅과 물이 오염되고 병들어 그 피해계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인데도, 애써서 그 피해가 무시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강원도 골프장 무차별 개발로 인한 폐해는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임에도 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문제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것이 가능토록 한 한국사회 지식인사회와 골프장 개발에 따른 공공선의 훼손 문제들을 끈질기게 알리고 여론을 모아야할 언론들은 왜? 무엇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끈질기게 보도하지 않는가?

특히 지금 강원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홍천군 구만리 마운트나인 리조트 개발 사업과 골프장 개발 사업의 경우, 현역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실소유자인 개발회사의  사실상의 위법 탈법 불법행위는 왜? 무슨 이유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가?

   
▲ 탈법 위법의 골프장 개발 현장.
 

국회의원이자 실질적인 골프장 개발업자의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 구만리 골프장 개발회사 '원하레저(주)'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
 
제19대 새누리당 현역 박덕흠 국회의원은 원화건설 대표이사를 지냈고 ‘원하티앤알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이었으며 새누리당 충북도당 도당위원장으로 초선의원이다.

농사를 짓던 조용한 마을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가 만 9년째 골프장 반대로 ‘전쟁터’ 된 이유가 바로 박덕흠 국회의원과 그의 처와 자녀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원하레져가 구만리 일원에 골프장과 콘도를 건설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만리 골프장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원하레저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면 박덕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원화코퍼레이션이 지분율 49.49%로 원하레저의 최대주주로 등재돼 있고, 그의 부인 최영숙씨 명의로 4.51%, 나머지는 박 의원의 세 자녀가 각각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얼마 전까지 원하레저 관계자는 "현재 원하레저의 대표는 주수성씨다. 주 대표가 모든 일을 추진했다. 박덕흠 의원은 최대주주일 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장하나 의원 측이 "박덕흠의원이 구만리 골프장의 실소유주"라고 했고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만리 M9골프장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필자도 바로 어제 국회 박덕흠 의원실로 전화를 걸어 그의 비서관을 통해 “골프장 개발회사 실재 소유주는 박 의원”이란 사실 확인을 한바 있다.

27명의 전과자가 된 구만리 농촌주민과 골프장 개발현장은?

농사를 짓던 조용한 마을에 어느 날부터 업무방해, 공무방해, 특수공무방해, 집시법위반, 퇴거불응, 국유재산 무단침입, 공금유용 등 주민들은 들어본 적도 알 수도 없는 죄목으로 27명의 범죄자가 생기고 칠팔십 나이의 노인들이 한겨울 노숙까지 하면서 땅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이유란 무엇일까?

강원도 홍천 구만리가 골프장 개발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건 2004년부터다. 원래 물이 부족했던 마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농업용 저수지 건설이 구만리 현장에 추진되고 있었다. 2003년 7월 농촌용수개발사업계획(저수지)이 확정되어 국비 130억원이 배정, 그 중 12억을 사용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4년 갑자기 ‘가시오가피’ 농장이 들어선다며 비큐공업(현 원하레져)가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중단됐다.

가시오가피농장을 하겠다고 주민들 땅을 매입하고 2009년 6월 사업자는 글 모르는 노인들인 주민 26명을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 1천만 원씩 주고 골프장 찬성 동의서를 받았고, 이후 26명 중 18명의 주민들은 대책위원장을 찾아가 양심 고백을 한 뒤, 돈은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을 걸어놓게 하는 등, 현실은 농장이 아닌 골프장을 계획한 것이다.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는 온갖 불, 탈법이 자행되었다. 2005년에서 2006년에는 홍천 구만리 15필지에서 불법산림형질변경 사실이 밝혀졌고,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입목축적조사서는 2009년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부실이 최종 확인됐다. 이후 2009년 12월 산림청이 주관한 조사협의체의 검토 결과에서도 사업자가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도 엉터리였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도 거짓이고 부정하게 작성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에는 산삼보다 귀하다는 산작약(멸종위기2급)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고 백부자(멸종위기2급), 담비(멸종위기종 2급), 하늘다람쥐(멸종위기종2급, 천연기념물), 둑중개(멸종위기종 2급)등이 서식하는 생태적으로고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다. 법적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은 골프장 개설이 불가한데도 (주)원하레저는 사전환경성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를 누락시켜 골프장을 추진했다. 결국 공사과정에서의 산작약 등 법적보호종 이식대상 종 훼손, 이식수목 무단벌목, 하늘다람쥐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현재 공사는 최문순 도지사의 공사중단 명령으로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사업주와 인, 허가 주관청인 강원도는 여전히 대치중인 상태이다.

왜? 환경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까지 부실하게 작성됐나?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사업자의 최초 생태환경조사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특위’의 <사업계획승인의 위법성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골프장 개발 가능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조사, 녹지자연도 조사 등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소쩍새 한 종만이 살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삵, 담비, 삼광조 등 총 9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늘다람쥐는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지속하였고, 급기야 강원도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공사중단을 명령하였는바, 산작약 훼손으로 1차 공사중지, 삼지구엽초 발견 및 이식목 벌목으로 2차 공사중지가 이루어졌다.”

이에 ‘특위’는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1번지 일원 엠나인 리조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정밀조사보고서 등의 부실 작성 유무 등을 현장 검증 조사를 통하여 확인했다. 본 조사는 식물, 포유류, 어류의 3개 분야에 걸쳐 2011년 11월 15일 ~ 2012년 1월 5일까지 50일간 진행했으며, 현장조사에는 사업자, 사업자 측 조사자(전문가), 주민, 민관협의회 위원이 모든 조사 과정에 참관했다.”

환경영향평가,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거짓

   
▲ "골프장은 죽음이다. 구만리여 영원하라" 시위중인 구만리 골프장 반대 대책위
 
“생태계 조사 결과는 식물, 포유류, 어류 3개 분야 모두에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자인 (주)원하레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야생동·식물상정밀조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 4계절 정밀조사를 요구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관협의회의 검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4계절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3. 4.경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 작성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고 조사됐다.

원주지방환경청 조치의 문제점

또 ‘특위’의 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혹제기는 전문가 현장조사, 민관협의회 검증조사, 원주환경청의 4계절 정밀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조사결과를 밝혔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의 최종결정과정에서 기존의 의혹과 검증조사결과는 무시된 채,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위법사항을 들어 고발하는 정도의 매우 미미한 조치를 내리고 재평가는 필요 없음으로 결정하였다.”한다.

이에 ‘특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은 관련법령의 해석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일반원칙상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의 재평가에 관한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해석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고 보고됐다.

2011년, 2012년 국정감사 결과는 왜? 계속 무시되고 있는가?

‘특위’의 조사 정리에 의하면, “2011. 9. 2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홍희덕 의원은 ‘(멸종위기II급인) 산작약에 대한 보호줄을 설치했음에도 산작약과 함께 보호줄까지 훼손된 점, 1일 행동반경이 292m에 불과한 하늘다람쥐의 배설물 흔적과 새끼를 낳는 둥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지에 대한 원형보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또한 본 골프장 예정부지 내의 습지에 대해서 보호가치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환경청의 동의 의견이 나간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원주지방환경청장 이성한은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삼지구엽초에 대하여는 그 서식사실이 언론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같은 날 조해진 의원의 '본 골프장에 서식하는 둑중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 참고인으로 나선 최준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의 해제 여부보다는 그래도 산간계류에 살고 있는 종이고 나름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입지선정을 할 때 이런 법적 보호종들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인허가 자체를 불허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라고 답변하여, 처음부터 본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말았어야 함에도 인허가가 된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적시하였고 또한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재정리 조사보고서에 실었다.

“2012. 10. 5.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위원의 “... 강릉 컨트리클럽이 들어설 강릉시, 그리고 하이츠파트GC, 엠나인CC, 로얄파인CC 등 골프장이 대거 들어설 홍천군, 여기가 생태자연도 1등급을 받았는데...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의 환경부장관 유영숙이 “예”라고 답변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이라는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골프장 사업부지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환경부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 밖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2012. 10. 12.자 국정감사에서도, 원주지방환경청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골프장 환경행정과 관련하여 수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특히 본 골프장에 대하여 가장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최봉홍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골프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제 환경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들고 나서는 저러한 문제들은 다시 시정을 하는지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완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는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제되는 골프장으로 대표적인 곳이 본 골프장이었다.”
“한정애 의원으로부터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못하시면서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것이 정말 뭔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저수지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 정도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지금 구만리 주민이 필요한 것이 환경영향평가였습니까? 골프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저수지였습니까?”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한명숙 의원으로부터도 “구만리 골프장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존재를 누락하고 식생의 종류와 면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라는 지적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당시 이규만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 한명숙 의원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 현존 식생이나 또는 녹지자연도가 환경청 조사 결과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이규만 원주지방환경청장도 “식생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도 미처 확인을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답변하여, 그 하자가 중대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이규만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종전의 민관협의회 조사가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반대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함을 인정하였다.”

“김경협 의원도 “구만리 골프장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대행했던 태일환경에서 처음에 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식생조사 결과에 14개 군락, 어류 92개체 되어 있고요, 민관협의회 조사에서는 식생 37개 군락, 어류 307개 개체, 이렇게 해서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차이는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고 보고서에서 정리했다.

“매입 당시 직접 경작을 했고 최근 바쁜 일정 때문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안다”면서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2013년 5월 1일 경향신문 보도

“KBS <추적 60분>팀은 19대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 보도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65명의 의원이 전국에 걸쳐 715필지의 땅을 매입(상속·증여받은 땅 제외)했으며 이들 땅값이 전국 평균 토지 상승률의 6.5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보유 토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산 경남권, 전남 여수와 목포권, 강원 평창과 세종시 인근 등 올림픽과 행정수도 건설로 개발 호재가 있었던 곳에 집중됐다고 KBS는 밝혔다. 그 결과 외환위기 때 전국 토지 평균가격이 13% 하락하는 와중에도 국회의원 보유 토지 가격은 5% 상승했다.”

“의원 보유 토지 715필지 중 302필지(42%)는 농지다. 대부분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는 밝힌바 있다.”

“전국 5개 시·도에 35만7000㎡의 토지를 매입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도 농지법 위반·투기의혹을 받았다.”

“박 의원은 강원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개발 부지에 부인 명의로 34만여㎡(10만2000여평)의 땅을 샀다. 또 KBS는 박 의원이 1996~1997년, 2001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잠실운동장 인근 땅을 매입해 ‘매입가 34억원, 현재가 178억원, 시세차익 144억원, 수익률 400%’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264억원이다.”

“박 의원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입 당시 직접 경작을 했고 최근 바쁜 일정 때문에 임대를 준 것으로 안다”면서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소재, 마운트나인리조트 사업계획승인의 위법성 검토 보고서의 최종결론

보고서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골프장 사업은 처분 당시 환경적 영향에 대한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산림조사서가 거짓, 부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홍천군은 이 사건 골프장 이외에도 16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거나 공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며, 나아가 골프장 난립으로 인한 골프장 업계의 경영상황 악화는 이 사건 골프장과 같은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2012년도 –41%를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공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설로서, 이 사건 사업의 입안당시에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우려가 높았었다.”고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사업의 공익성과 사업의 필요성은 물론, 환경적 영향, 경제적 영향에 대한 형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강원도는 본 골프장 사업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상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직권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최종적으로 정리, 최문순 도지사에게 지난 달 초 2013년 12월 4일에 결과보고하면서 ‘특위’의 조사 보고 임무를 완성했다.  

   
▲ "골프장은 죽음이다. 구만리여 영원하라" 시위중인 구만리 골프장 반대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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