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쇠고기의 위험성을 보도한 뒤 ‘회사 명예 실추’라는 이유로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은 MBC <PD수첩> PD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오전 MBC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조능희 PD에게 약 3230만원, 김보슬 PD에게는 2058만원, 송일준 PD에게는 155만원, 이춘근 PD에게는 1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08년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조 PD와 김 PD에게 정직 3개월, 송 PD와 이 PD에게 각각 감봉 6개월 징계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다우너 소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는 허위인 내용을 보도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감봉 6월 또는 정직 3월의 중징계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BC는 판결문을 확인한 후 상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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