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보도국 간부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남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또한 애국가 제창 및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는 18일 TV조선 <뉴스쇼 판>이 제9조2항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이날 방송이 당초 민원인이 제기한 제20조 명예훼손 조항뿐만 아니라 두 조항 역시 위반했다는 일부 심의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TV조선 <뉴스쇼 판>은 지난 1월21일 ‘성남시장 트위터 '종북' 논란, 결국 법정으로…’란 리포트를 전한 후 ‘이건 이렇습니다’란 코너에서 트윗으로 논란이 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를 출연시켜 대담을 나눴다. 앞서 정 전 아나운서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남겼다. 
 
정 전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인권단체에 지원을 끊어버리고 광우병 촛불집회 등 반체제활동을 하는 단체를 주로 지원해줬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주사파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로 시장이 됐고, 경기동부연합을 지원했다 △ 김성한 노원구청장은 ‘김일성을 민족 최고 영웅’이라고 하는 한홍구 교수의 강연을 세금을 들여 개최해 학부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등의 이유를 들어 ‘종북 지자체장’이라고 주장했다. 
 
18일 방송심의소위에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한 TV조선 손형기 전문위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은 정 전 아나운서가 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부합한다”면서 “세 분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종북은 아니지만 종북 성향이라고 다수가 오해할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은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가운데)종북단체도 있다. 예를 들면 민중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 헌법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박원순 시장이 촛불집회 참가 단체 등 좌익단체를 주로 지원했다’는 정 전 아나운서의 발언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으로 읽힌다. 이어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보법을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건 종북”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과거 국보법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손 위원은 김 구청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금년에 6회에 걸쳐 강연을 연 것은 수강료를 받은 게 맞지만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원교양대학을 열어서 정연주 전 KBS 사장 등을 초청했고, 올해에 한홍구 교수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연결된 경기동부연합에 관련된 책임자에게 용역을 줬고 김미희 의원과 연대해서 당선됐다”고 했다. 정 전 아나운서의 방송 발언이 사실이라는 얘기다.  
 
또한 손 위원은 “통합진보당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심정적으로 종북 내지는 종북 성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장낙인 위원은 “(방송에서)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물었고, 김택곤 위원은 “종북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쉽게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면 안된다. ‘좌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2명의 야권 추천 위원들은 TV조선 <뉴스쇼 판>에 대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등 ‘법정제재’ 의견을 냈지만 3명의 여권 추천 위원들은 “일부 팩트 확인에 미흡했다”며 행정제재인 ‘의견제시’를 주장했다. 이에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번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해, 이날 의결은 보류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