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예고했던 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권한을 박탈했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99년 법내노조 지위를 얻은 지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귀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며 “그러나 귀 노동조합은 시정기한은 10월 23일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같은 시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지도해왔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고용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교조에 보낸 공문
 
방 장관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정신, 국민정신을 고려해 정해졌다”며 전교조가 개정을 요구하는 교원노조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또한 “설령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면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방 장관은 “향후에도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역시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기조 하에 앞으로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준수하고 그 이후에 국제기준이라든지 국내법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전교조는 앞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여러 가지 제공되던 편익들, 노조사무실이라든가 정부의 지원금은 합법적인 노조에 근거해서 주어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총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 ‘노조 아님’ 통보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님’ 통보를 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며 “단체협약은 학교현장에서 되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도교육청 및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후 3시 반 서초구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다. 규탄촛불집회도 이어가고, 세계교원단체 총 연맹과 국제노동기구 등의 한국 파견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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