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와 콘텐츠 제공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형 포털 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범위에서 기본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동관에서 ‘온라인뉴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13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대형 포털의 독과점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도 있지만 단순히 법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지 교수는 “최근 몇 년간 대형 포털 기업의 독점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대형 포털의 독점은 인터넷 시장 생태계의 불균형과 광고료 인상 횡포 등의 불공정 거래, 뉴스 유통 및 편집의 방향성(여론 왜곡)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한 포털 사업자가 검색 시장을 독과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콘텐츠업체, 중소 광고업체, 중소 부동산업체 등 중소기업 혹은 1인 창조사업자에 과도한 비용 인상을 요구해 사업을 포기하게 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해당 중소업체의 사업 모델을 빼앗는 경우도 있다”면서 “포털이 검색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범을 통해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산학협동관에서 열린 2013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온라인뉴스 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강성원 기자
 
지 교수는 이 같은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현상 및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세우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인터넷 생태계의 형성과 성장 자체가 정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헌법적 관점에서 포털의 영업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기본권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 업체 대표로 나온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은 “미디어다음의 경우 지난 2003년 생겨난 이후 단 한 번도 우리가 미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우리도 미디어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면서도 “뉴스 수용자가 줄고 있는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냉정하게 봐야 하고, 순 방문자를 보더라도 포털의 영향력이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또 “포털 역시 다른 언론사들과 경쟁하는 미디어 서비스 중의 하나이고 이는 이용자가 만족할 만한 미디어 서비스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라며 “최근 종합편성채널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언론 탄압이자 미디어 길들이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포털 규제도 미디어 길들이기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현재 언론사와 포털의 트래픽(통신량)은 굉장히 벌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개별 언론사와 포털의 경쟁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최근 신문업계의 탈(脫)포탈과 뉴스 유료화 카드는 지금까지 포털 사업자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계약이 공평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신문업계는 어떤 식으로든 포털과의 관계 국면에서 협력·상생 모델로 제대로 이끌어 내보고자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신문 사업자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어떻게 많은 이용자를 껴안고 뉴스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지불 장벽과 공짜 뉴스에 익숙해진 환경에서 어떻게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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