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참여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탑재된 뒤 삭제됐고, ‘수정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삭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정황도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란 분석과, 삭제 지시가 정당한 통치활동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화록 논란이 본질은 없고 정략적으로만 이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은 3일 ‘10·30 국회의원 재·보선’ 경기 화성갑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70)를 선정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장, 서청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친박 원로들이 줄줄이 귀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군사 동맹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여 ‘전가의 보도’ 회의록…밀릴 때마다 휘둘러>
국민일보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동아일보 <靑회의때 “회의록 폐기” 盧지시 있었다>
서울신문 <“봉하本은 대통령기록물 국정원本은 공공기록물”>
세계일보 <학업도 취업도…고달픈 알바 대학생>
조선일보 <美 ‘日 집단적 자위권’ 손 들어주다>
중앙일보 <삭제 불가능하다던 이지원 정치 문건 등 100건 지웠다>
한겨레 <효성 총수일가, 계열금융사서 수시로 ‘차명대출’>
한국일보 <황교안 법무 ‘떡값’ 수수 의혹>

보수언론 “노무현, 굴욕적 회담 내용 감추고 싶었다”

   
▲ 조선일보 4면 기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봉하e지원’을 분석해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비롯한 최소 100건 이상의 기록물이 삭제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선일보는 “대화록 초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굴욕적인 회담으로 비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삭제된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여러 곳에서 자신을 ‘저는’ ‘제가’라고 낮추어 표현했으나 수정본에서는 ‘나는’ ‘내가’로 수정돼 있다”며 “수정본에도 여전히 ‘저는’ 등의 문구가 있으나 원본엔 ‘저(低)자세’ 표현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은 또 초본에 있던 김 전 위원장과 북한을 칭찬하는 내용 등이 수정본에선 일부 누락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던 사실을 검찰이 청와대 내부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기록물 재분류 관련 회의에서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이지원에 보관된 회의자료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주문에 대해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이 “이지원에서 삭제는 안 된다”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그럼 (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지정기록물로 분류하라”고 수정 지시한 내용도 회의자료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대량 삭제 흔적이 발견되면서 삭제 시점과 목적, 삭제 경위, 누구 지시를 받고 누가 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불거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회의록 중 삭제됐다가 복구된 ‘초본’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수정본’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보관하다 지난 6월 공개한 ‘국정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향후 법 적용에 중요한 열쇠”라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한 자신의 저자세 발언을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아 대화록 초본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게 보수언론의 시나리오다.

한겨레 “대화록 안 넘겼어도 국정원 무단공개 불법성 여전”

   
▲ 한겨레 4면 기사.
 
반면 한겨레는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여권이 지난 대통령선거 전에 입수했던 대화록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당시 비밀문서였던 이 대화록이 어떻게 여권에 흘러들어가 대선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논란 이전에 이번 사태의 본질인 대화록 유출 경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한다.

한겨레는 “검찰은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의 성격이 공공기록물보다는 대통령기록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만약 김무성 의원 등이 봉하이지원에 있던 대화록을 봤다면, 대통령기록물에 담긴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기록 전문가들은 기록관 이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화록은 생산 시점부터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해야 하며, 국정원이 공개할 당시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는 분명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원의 불법성이 해소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수정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본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지만 노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들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시 참고하도록 회의록을 국가정보원에 보관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봉하 e지원’에 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있고, 그 내용은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과 같은 것”이라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최종본이 국가기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초) 실종이니 은폐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화록 사초폐기 논란이 정략적으로 등장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경향신문은 “여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의 청와대 배후설로 야권의 총공세에 시달리자 검찰 중간수사 결과를 내세워 반격하고 있다. 당초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보자는 본질은 사라지고 또다시 소모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친박’ 서청원 화성갑 공천…새누리당 내에서도 반발

   
▲ 서울신문 4면 기사.
 
새누리당은 3일 ‘10·30 국회의원 재·보선’ 경기 화성갑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70)를 선정했다. 6선 의원을 지낸 서 전 대표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 캠프의 상임고문을 지냈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과 2008년 ‘친박연대 고액헌금 사건’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신문은 “새누리당 박민식·김성태·조해진·이장우 의원 등 당내 소장파들은 서 전 대표의 공천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쟁자였던 김성회 전 의원 역시 서 전 대표 공천 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성회 전 의원은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 후보로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그동안 당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지켜온 개혁공천의 원칙을 완전히 뿌리째 뒤엎는 것이자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결정”이라면서 “당락을 떠나 앞으로 당에 미칠 악영향이 굉장히 넓고 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서 전 대표는 친박연대 대표이던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주는 대가로 후보자들한테서 특별당비 명목의 돈 30여억원을 받은 죄로 2009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그는 2002년 대선 때도 대기업들의 정치자금을 이른바 ‘차떼기’로 받은 사건에 연루돼 복역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공천기준에 비춰 보면 당연히 부적격자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서 전 대표가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장-서청원 의원을 주축으로 한 친박 원로 3각편대가 완성된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71.3살이다”라고 보도한 뒤 “서청원 전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면 (청와대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무성 의원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언론은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에 따라 민주당에서 ‘서청원 대항마’로 꼽혀온 손학규 상임고문과의 ‘빅매치’에 관심을 쏟았다. 민주당은 공천이 확정되자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미국, 일본 집단 자위권 손 들어줬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 담당 장관은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법적 기반의 재검토, 방위 예산의 증액 등 일본의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미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이 이를 확보하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길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은 국제적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군사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이번 성명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임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지만, 이를 공동선언문 형태로 공식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미-일 양국은 이번 합의의 배경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또한 “아베 정권의 군사역량 강화 행보에 더 탄력이 붙게 됐다”고 전했다.

미일 양국은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이 요구한 P8 초계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F35B를 일본에 배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이번 합의는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의 재무장이 대폭 강화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삼성으로부터 떡값 받았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성매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삼성그룹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해 파문이 예상된다. 황 장관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삼성X파일’ 사건을 맡아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하고 검사들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황 장관은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구조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윤락업계 종사자를 조사하다 삼성 임직원 리스트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발견, 임원 일부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삼성 직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종결됐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다는 것.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의 김용철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이를 몰랐거나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혼자 챙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특검을 통해 다 해소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 2월 황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삼성X파일 부실수사 논란이 집중 거론됐었다. ‘삼성X파일’로 불린 녹취록에는 삼성이 대선자금을 제공하고 일부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며 관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황 장관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도청 자료와 검사 명단을 공개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기소해 삼성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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