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6일자 1면기사가 언론계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과 2면에 걸쳐 “채동욱 검찰총장이 10년 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를 두고 보도 배경과 취재 과정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정에 밝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조선일보는 ‘채동욱 혼외 아들’ 건을 올해 1월부터 취재했다. 이 건은 소위 ‘찌라시’라는 증권 정보지에도 올라 언론사들이 취재를 하다 포기했고 조선일보는 최근에 다시 취재를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자 1면 톱기사인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5일 밤 10시를 넘겨 52판에서 넘어갔으며 51판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건이 1면 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의 기사등록 시점은 3일 전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조선일보는 막판까지 기사 출고를 두고 고심했으며 보안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6일자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이날 기사에서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며 Y씨 지인의 발언을 통해 “아이 엄마는 미술하는 분이고, 아이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Y씨는 채 총장과 1999년 만났으며,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 2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몇 해 전부터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강남 삼성동의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4월 1일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했다. 전에 살던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가는 4억 원 쯤 차이가 난다”고 상세히 전한 뒤 “만약 도곡동 아파트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기사로서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기사를 보면 사정당국 관계자라든지, 정부고위관계자라든지 정보출처를 밝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6일자 2면 기사.
 
이날 조선일보 1면 보도를 두고 통신사의 한 기자는 “그게 1면 톱에 올라갈 정도로 중요한 기사인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채동욱 총장 표현대로 검찰 흔들기가 목적인 것 같다. 국정원에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심증 뿐”이라고 전했다. 보수성향의 종합일간지 기자도 해당 기사를 두고 “저 정도로는 기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기자들 사이에선 경찰 쪽이 흘려도 이 정도로 흘리진 않았을 것 같고 다른 권력정보기관 쪽 소스가 아니겠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자식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채 총장은 6일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워낙 민감한 사적영역에 대한 보도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총장께서 결코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이상은 전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경우 법조 출신이긴 하지만 현재 서울시청팀장이어서 해당 기사의 주요 소스는 바이라인에 없는 다른 기자가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해당 기사가 1면 톱으로 타당했는지를 두고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가 현재 다른 ‘증거’를 확보, 채동욱 검찰총장이 계속 부인할 경우 2탄을 내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조선일보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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