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이 지상파 보다 더 엄격하다고?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계획안에 대한 동아일보의 평가가 눈길을 끈다. 이 신문은 6일 “이번 재승인 계획은 후발 주자이자 유료방송 사업자인 종편에 지상파 재허가 보다도 과도하게 높은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2월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9개 평가항목을 따져 총점 1000점 가운데 65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점이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된다. 650점을 넘더라도 개별 항목에서 40%를 받지 못하면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될 수 있다.

동아일보는 8면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 지상파보다 더 엄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상파의 경우 과락이 돼도 ‘조건부 재허가’는 가능하지만 ‘재허가 거부’까지 의결할 수는 없다”면서 “전문가들은 강화된 재승인 기본 계획이 향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0면 <종편 공공성 잣대 강화… 퇴출도 가능>이란 기사에서 “50% 과락선은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6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0%를 기준으로 한 지상파 재허가 기준보다는 높다”며 “‘점수에 미달될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지상파 재허가 규정과 달리 종편에는 조건부 승인과 함께 ‘승인 거부’ 항목을 추가해 공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는 경향신문 15면 <종편 재승인 기준안, 공공성‧제작능력 완화해 확정… 야‧언론단체 반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신문은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제시한 최종안에 비해서는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야당과 언론단체 등 시민사회는 ‘봐주기 심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언론 단체의 검증 작업으로 최근 드러난 종편 최초 승인 시 편법적인 주주구성 문제도 재승인 심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6면 <방통위 결국…종편 재승인 ‘봐주기 기준’ 의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애초 (언론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은 두 항목 과락 기준을 60%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4일 방통위 사무처가 이를 도로 40%로 낮춘 안을 제시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반발하자 의결을 하루 늦추고 50%로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반은 ‘비계량 평가 항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법 위반 사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중복해 감점할 수 있도록 계량 평가 항목을 확대하자고 했으나, 최종 의결된 심사 기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이 기사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정치 입장, 자사 입장에 따라서 해석한 것”이라며 “독자가 알고 싶은 건 한쪽은 심사 기준이 후퇴됐다, 한쪽은 강화됐다고 비판하는 보도가 아니다”며 “심사기준이 왜 이렇게 결정됐는지, 배경은 뭔지,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이 지상파보다 혜택을 많이 받으므로 기준이 높은 건 당연하다”며 “지상파보다 기준이 엄격하다고 중앙·동아가 말하는 건 양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수는 “종편이 받는 혜택은 황금채널, 다른 케이블과 다르게 지상파처럼 종합편성권을 가진 것, 지상파보다 광고 자유로운 것,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것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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