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와 미디어오늘 기자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진행자인 김용민 국민TV PD와 민동기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허위사실 방송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MBC는 주식회사 문화방송과 김장겸 MBC보도국장 명의로 김용민 PD와 민동기 기자에게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디어협동조합 대표인 김성훈 이사장에게는 2천만 10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MBC는 고소장에서 지난 6월 28일 방송된 <미디어토크> 13화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편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김종국 사장이 마치 김장겸 보도국장의 인사권을 비롯한 MBC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하며 청취자로 하여금 MBC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 MBC사옥(왼쪽)과 국민TV '미디어토크' 진행자 김용민PD와 민동기 기자.
 
MBC는 방송내용 중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낸 사람이 김장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김장겸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데스킹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고, 실제로 보도한 기자는 정치부 소속 김 모 기자였다”고 밝혔다. 당시 김장겸 보도국장은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두경고’ 징계를 받았다.

MBC는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보도국장실을 약속 없이 방문하자 ‘무단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을 두고 방송한 내용도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MBC는 이밖에도 김장겸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시용기자로 교체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민사소송과 함께 정정보도도 함께 청구했다.

MBC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 국민TV <미디어토크> 연출을 맡고 있는 김용민 PD는 “MBC 보도책임자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낀다. MBC가 소송을 걸 정도로 <미디어토크>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토크>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 민동기 기자와 김용민 PD의 진행으로 한 주간의 미디어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미디어토크> 22화 ‘김장겸, 민동기 김용민에 1억2천 소송’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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