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던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가담한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고, 박진열 한국일보 사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23일 장재구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회사에 떠넘기는 등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46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장 회장은 한국일보사가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매각 협상 중 건물이 완공되면 상층부 2000평에 시세보다 싸게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한국일보의 신사옥 입주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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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5일, 장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검찰 조사 결과, 장 회장은 서울경제 명의로 금융권에서 60억원을 차용하고, 한일건설 등으로부터 206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은 이후 은행 차용금과 한일건설에 진 채무 등 224억원을 갚지 못하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 계열사인 한남레져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33억원에 대해 2008년 9월 한국일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회사인 서울경제의 회사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빚 40억여원을 상계처리한 혐의도 밝혀냈다. 
 
서울경제가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자신에게서 차입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한 뒤 주주차입금을 근거로 서울경제에 상환해야 할 개인 빚 40여억원을 상계처리하고, 주주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100억원이 넘는 회사 돈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장재구 회장은 2007년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강제 출자’를 통해 장 회장이 서울경제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 4월29일 ‘우선매수청구권’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장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장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장 회장은 지난 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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