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사업자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편 4사와 뉴스Y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자 승인 당시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와 재방송 비율 등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승인조건을 위반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사와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종편 4사가 모두 위반한 승인조건은 콘텐츠 투자 분야다. TV조선은 2012년 159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이행실적은 606억여원에 그쳤다. MBN도 1659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711억원만 투자했다. 채널A 역시 1804억원의 콘텐츠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작 985억원만 투자했다. JTBC도 2562억원 투자 계획 중 1647억원만 이행했다.  
 
방통위는 "승인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2012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과 2013년 계획한 투자금액을 올해 말까지 이행하라"고 의결했다. 또한 승인조건에 한참 모자란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2012년 종편 4사의 평균 재방비율은 50%가 넘어,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던 평균 재방비율 22.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종편 4사
 
이들 중 가장 많은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TV조선이다. TV조선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승인 당시 구성하기로 했던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와 '공정보도특별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해야 한다. 
 
뉴스Y는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인 편성위원회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성해 승인조건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 
 
종편4사와 뉴스Y가 승인조건 위반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방통위는 3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3000만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승인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들이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이번 시정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후 '콘텐츠 투자'와 '재방비율'에 사업계획서 변경을 신청했다. 예상보다 많은 종편이 출범해 경쟁이 높아졌고 사업환경이 달라졌다는 이유다. 다른 방송사들도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이들의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사업계획서가 과대포장되어 있으니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할 자격이 있는지 종편사들이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권을 따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이제는 '(종편)사업자가 과다 선정돼서 힘들다'고 하는 건 자신들의 귀책사유를 정부 책임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원래 종편을 하게 된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콘텐츠 투자 활성화"라며 "사업자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와 의무를) 줄여가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대희 상임위원도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낼 때는 재방비율을 낮게 하고 지금에 와선 여러 핑계를 대면서 안지키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인조건과 다르게 공정선거방송특별위원회·공정보도특별위원회(TV조선)와 편성위원회(뉴스Y)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시정명령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출범한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불순한 의도와 악질적 행태로 봐야 한다"면서 "명백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무 위반이고 시청자, 방통위,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시정명령이 아닌 다른 최대치가 있으면 다른 패널티를 주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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