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계획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은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한 최 기자에 대해 “청취는 유죄이지만 녹음 및 공개는 무죄”라며 징역 4월에 자격 정지 1년의 선고를 2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취 당시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체 탐색하는 차원에서 불법 청취했고, 공익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녹음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음이 불법으로 이뤄지지 않은 이상 보도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기자는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의) 투명한 사회 환원이 언론 자유의 실현이자 현대사를 바로잡는 과정이며, 비밀리에 MBC 지분을 처분하려는 음모가 실현됐더라면 한국 사회는 분명 언론자유의 후퇴와 역사적 퇴행을 또다시 반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도했다”면서 “경찰의 압수수색과 기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자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싸움이 가능했다”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 최성진 한겨레 기자
 
 
최 기자 측 김진영 변호사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취득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비법상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하지만 청취와 녹음을 분리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무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논리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를 완벽히 면죄시켜주지 않고 선고를 유예한다고 한 점은 아쉽다”면서 “이런 판결이 공권력의 언론 취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완전히 막아준다고 말할 수 없지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MBC 법무노무팀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 한겨레 지난해 10월13일자 기사
 
앞서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전 이사장인 최필립씨와 이진숙 MBC 전 기획홍보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최 기자가 회동 내용을 핸드폰을 통해 일방적으로 엿듣고 녹음해 공개했다며 통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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