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조합원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쌍용차 조합원 윤 아무개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실으라고 판결했다.

윤 아무개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 서울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 이를 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2012년 11월 16일자 12면에서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 2012년 11월 16일자 조선일보 사진기사.
 
조선일보는 사진과 함께 “경찰이 대한문 앞에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중인 ‘농성촌’ 소속 단체의 모습을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자, 시위대는 ‘사진지워라, 신분증 내놔라. 고소하겠다’ 등의 말을 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의헌씨는 1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경찰의 채증과 과잉 단속 과정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조선일보는 시위대가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는 식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추운 겨울에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왜 그렇게 싸웠는지를 드러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어야 하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은 그런 것은 전혀 도외시하며 농성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정의헌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늦게나마 왜곡보도를 바로잡아 다행이다. 언론이 쌍용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