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장 교부시점 주주변동 사항을 보면 더욱 더 문제다. 승인장을 내주면서 이미 쪼개기 투자로 보험을 든 주요주주 외에 납입자본금을 채운 나머지 주주들의 변동이 승인 심사를 무색하게 할 정도인데도 변동 폭과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기초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승인장 교부 당시 방통위 전체회의 속기록을 보면 무조건 납입자본금만 채우면 교부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방통위의 입장이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이 같이 드러난 규제공백의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종편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 그 책임의 주최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규제공백을 통해 편법을 유도하고 검은 돈을 종편에 끌어 들인 사실상의 주범, 저축은행에 피와 땀으로 돈을 모아 온 서민들과 등록금에 등골이 휜 학부모와 학생들의 ‘도의적 피의자’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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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4사 이행실적 본문 모음.이치열 기자 truth710@ | ||
재승인 심사의 방향은 종합편성채널을 유지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고 지속 가능하겠는가를 두고 세부심사항목과 배점, 계량과 비계량의 구분, 심사위원 구성 등이 마련돼야 한다. 심사의 방향을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잡지 않는 이상 재심사가 매우 형식적인 절차로 머무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종편에서 비롯된 역사왜곡, 외교적 위기 등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재방, 저질 콘텐츠로 생명을 유지하고 담합을 통해 특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첫 재심사에서 방향 설정이 명확해야 된다. 더 이상 종합편성이라는 틀을 유지할 수 없다면 퇴출도 가능한 규제체계가 만들어 져야 종편을 출범시킨 방통위의 정책목표에 다가갈 여지가 생길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총장 | ||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를 중심으로 꾸려진 연구반이 마련한 세부심사기준안을 오는 2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일정이 알려지고 있다. 승인당시의 문제를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면 방통위도 심사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종편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되는 한 책임 또한 지속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