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핵심 골자는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고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종교인, 성형수술 등 그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또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으로 세금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언론이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었다’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재벌에게 유리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불리한 세제’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도 쉽지 않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시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은 9일자 아침 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연봉 3450만원 넘는 근로자 세 부담 는다>
국민일보 <월급쟁이 434만명 세금 더 낸다>
동아일보 <중산층 짜내기…연봉 3450만원 이상 소득세 더 낸다>
서울신문 <年 3450만원 이상 소득사 稅부담 는다>
세계일보 <월급쟁이가 또 ‘봉’>
조선일보 <결국 월급쟁이에 손 벌린 정부>
중앙일보 <연봉 345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낸다>
한겨레 <연소득 3450만원 이상 434만 직장인 세금 는다>

세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나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근로소득공제도 총 급여구간마다 최대 10% 낮춘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공제를 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낮추는 방식이다. 소득이 낮아지면 세율도 함께 낮아져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결정 받은 세금을 직접 깍아주는 방식이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이 유리하다.

소득공제의 폭이 감소함에 따라 연봉 3450만원이 넘는 가구는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조선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7만원 늘어나고, 연봉 2억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부담은 최고 865만원 불어난다. 반면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 4인 가구의 소득세액은 올해보다 1만원 줄게 된다. 더불어 정부는 교육 및 의료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이기로 했다.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세수 1조3000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 금액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을 더 지급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신설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고 연소득 2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그동안은 EITC를 통해 최대 17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CTC가 도입되는 201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31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3면
 
세법 개정안에는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다. 나아가 정부는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를 매기고, 연간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부농(富農)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도 올려받고, 내년부터 미용 목적의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종의 ‘지하경제 양성화’인 셈이다.

복지재원 위해 ‘월급쟁이’와 ‘중산층’ 털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은 만만한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지갑을 털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과 2면 기사를 통해 “결국 월급쟁이에 손 벌린 정부”라며 “박근혜 정부가 결국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손을 벌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유리지갑’ 월급생활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13월의 월급’(연말정산 이후 받는 세금공제)이 홀쭉해졌고, 특별공제 항목 지출을 늘려 연말정산 환급액을 돌려받는 ‘세(稅)테크’도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역시 “월급쟁이가 또 봉”이라며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과세 기반 확대가 아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주머니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한 셈이어서 손 안대고 코푸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는 “대기업은 놔둔 채 세원이 노출된 근로자에게만 세 부담을 대폭 늘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1면
 
‘월급쟁이’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인 ‘중산층’을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비판한 언론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중산층 짜내기’로 규정하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세원이 낱낱이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상위 28%의 근로자만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증세 대상에는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경계선은 ‘가구당 연소득 5500만 원’으로 3450만 원 이상에는 중산층이 상당 부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역시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는 ‘상위 28%’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언론도 있었다. 경향은 “문제는 상위 28%의 기준”이라며 “연봉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이 상위 28%에 속한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서민계층까지 증세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면서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해 ‘중산층론’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OECD 기준 중산층은 딱 중간 소득의 50%에서 150% 사이로 범위가 넓다. 기재부는 이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중산층의 연간소득 상한은 5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층이다. 중앙은 정부가 이 기준에 따라 세금 부담을 늘렸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은 “통계적인 '중간'이 우리 생활수준의 '중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정부의 주택 관련 서민 지원 기준도 가구소득 6000만원이다. 기재부가 내세운 중산층 개념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 개념과는 거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3면
 
세법 개정안은 고용률 70% 달성 때문?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형평 과세’이다. 소득공세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세금을 많이 내도록 과세형평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득 3억원 초과 소득자는 86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등 1억원 이상 소득자의 세수 증가가 뚜렷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들이 비판하듯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에는 중산층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법개정이 서민과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고 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가 미흡한 세법개정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형평 과세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목표는 ‘고용창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세법 개정안 내용 중 기업 관련 세제에 주목하며 “고용을 늘리고 세수(稅收)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역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와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 기반 확대방안을 놓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 법인세를 깍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간제 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면 1인당 750만원 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씩 법인세를 감면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유망 서비스업과 연구 개발업에 사용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 서울신문 3면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도 완화된다. 조선은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손질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부담과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한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진다.

복지공약 이행에는 턱없이 부족, 방법은 증세?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강조한 것이 ‘복지’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복지공약을 이행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향은 “2013년 세법개정안의 근본적인 목표 중 하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었고, “정부는 향후 5년간 48조 원 가량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기준에서 본다면 세법개정안은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2조4900억 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조선 역시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2조49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 규모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자연스럽게 증세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이유다. 정부는 8일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그래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증세를 각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은 “내년 이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비과세 폐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일보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는 증세라는 단어를 직접 담지 않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며 “과세 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되 여의치 않으면 사회적 공론화에 따라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의 증세 방안이 소득세와 소비세는 올리고 법인세와 재산세는 낮추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밝히며 “조세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소득세, 일반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 재산세 비중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향은 “만약 법인세와 재산세를 낮춘다면 당장 고소득자 감세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말을 빌려 “(복지)공약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더 적극적인 증세 방안과 획기적인 비과세 감면 정비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2면
 
서울신문 역시 박근혜 정부 세금정책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증세”라며 “정부는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은 높이고 법인세는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세원을 넓히고 공제 제도를 정비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소비과세의 강화를 위해 금융, 학원, 의료 등의 분야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반면 법인세 누진세율은 현행 3단계(과표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재산과세 제도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대기업에 유리한 세법 개정?

이에 따라 결국 이번 세법 개정안과 박근혜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이 대기업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대기업엔 1조 원 가량의 세금 부담을 주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상속공제를 받는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반면 대기업에 집중된 투자 지원 공제 등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 그 근거다.

   
▲ 조선일보 4면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 자체는 대기업 친화적인 쪽에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면세는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법인세 감소로 결국 대기업은 이득을 보았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나아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은 증가시키면서 대기업의 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 2조4900억 원 가운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에 따라 추가되는 세수가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이 부분이 세입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 정리로 늘어나는 법인세 수입 증가폭은 1조200억원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진다는 것이다.

   
▲ 한겨레 3면
 

한겨레는 이어 “직장인들이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줄었다. 정부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율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다. 세액공제로 바뀌지 않은 특별공제 가운데 상당수 역시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며 “한술 더 떠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통해, 우리 조세구조상 소득세·일반소비세 비중이 낮은 편이고 법인세와 재산세율은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은 올리고, 법인세는 낮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산층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친 탓에 중산층 근로자들이 복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의 말을 빌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구호 탓에 소득 구조가 공개된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며 “1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고, 기업들의 사회보장금 비중을 높이지 않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명박 때 생긴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겨레는 세법개정안에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안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는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최근 재계의 극심한 반발에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이 시행 한 달여 만에, 대폭 뒤로 물러선 것”이라며 “대기업도 내부거래 의제 과세 제외,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등 혜택을 누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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