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웃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발표한 주파수 경매 세부 시행계획은 KT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경매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 입찰증분이 0.75%로 결정됐다. 2011년 경매 때는 1%였다. 다만 성실한 경매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고의로 패자가 되는 경우 입찰 증분을 가중하기로 했다. 동일한 복수의 패자가 연속 2회 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 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기본 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단독으로 3회 연속 패자가 되면 탈락된다.

만약 밴드플랜1에서 갑이 A1 블록에 2500억원을 입찰하고 밴드플랜2에서 을과 병이 A2 블록과 B2 블록에 각각 1000억원씩을 입찰해 패자가 됐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을과 병이 최소 입찰증분 0.75%를 반영해 1007억5000만원을 쓰더라도 다시 패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연속 패자를 무한히 허용하면 승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 지연 또는 불성실한 경매 참여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변수가 입찰증분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미 경매 방식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입찰증분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가장 다급한 쪽이 더 많은 부담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D2 블록의 최저 입찰가격은 2888억원, A1과 B1, A2, B2는 4788억원부터 시작하고 C1과 C2는 6738억원부터 시작한다.

   
 
 
KT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밴드플랜2를 밀봉 입찰까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A1(또는 B1)+C1 보다 D2가 더 높도록 유지해야 한다. 1라운드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A1과 C1을 각각 1%씩 높여부른다면 KT는 115억2600만원 이상을 불러야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씩 높여부른다면 KT도 345억7800만원 이상을 불러야 한다. 그런데 입찰증분이 0.75%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KT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 관계자는 “입찰증분이 낮아질수록 KT가 인접대역을 저가에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최소입찰 증분을 낮춰 경매가 천천히 진행돼 KT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경매 초반에 입찰가를 확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KT가 최대한 비싼 가격에 D2를 가져가거나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서 입찰증분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KT가 1조5000억원 이상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불공정 담합행위를 막기 위해 밴드플랜의 총 가격만 알려주고 블록별 가격은 알려지주지 않기로 했다. 패자에게만 최소 얼마를 써야하는지 금액을 알려주고 승자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주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경매 관리반을 설치해 담합 및 경매 진행방해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따라 사업자 경고와 공정위 조사의뢰 등 제재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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