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역술인 허씨는 2012년 6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조선닷컴’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14차례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속됐었는데요. 허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오만방자한 독재자딸 박근혜’, ‘시집도 못 간 60살 노처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등입니다.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은 2002년, 2006년,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게시 글이 114회에 이르고 내용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연결시키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국정원은 통째로 교도소 가야겠네” “114개보다 댓글 더 남긴 것 같은데, 국정원은 어쩌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좌익효수’의 댓글을 거론하며 분노했습니다. 좌익효수는 대선기간 야권 대선후보들과 지지자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남기고, 청소년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추행 글을 남긴 누리꾼으로, 국정원 댓글녀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고발뉴스 갈무리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안 잡아가고 박근혜 비방글 올린 사람만 징역”이냐며 좌익효수 같은 악플러를 왜 엄벌하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박근혜 비방하는) 글 올렸다고 구속하고 징역형 선고,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좌익효수의 댓글은 무기징역감인가요?”라고 지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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