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을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전 회계부 직원들을 상대로 또 다시 감사에 착수했다.
MBC는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인 회계부 직원들이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합에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등 관련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MBC도 두 차례 걸친 자체 감사를 진행했지만 관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MBC는 이 직원들에게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발령을 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회계부 직원 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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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계부 직원들에 대한 이번 감사는 임진택 MBC 감사가 재임명된 이후 벌이는 첫 번째 일이다. 임 감사는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결론내린 바 있지만 국가기관인 감사원은 김 전 사장에 대한 MBC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임 감사는 지난달 재임명되자 MBC 내부에서는 ‘김재철 체제’에 대한 전면감사는 물 건너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6일 성명을 내 “감사실이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내역’에만 계속 집착한다면, 우리는 이를 ‘특정인의 사적 복수를 위해 감사권을 남용하는 폭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사측이 ‘무리한 감사로 무리한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무리한 발상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