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지난 7월 22일 조수경 미디어오늘 기자를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영등포경찰서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기자는 MBC담당 출입기자로 지난 6월 24일 취재차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가 형사고소를 당했다. 해당 고소 건은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다. 이상훈 MBC 법무노무팀장은 고소사유에 대해 “조 기자가 무단으로 MBC에 들어왔다”고 짧게 밝혔다. 

조수경 기자는 당시 MBC노동조합이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고 인사도 나눌 겸 서울 여의도 MBC 5층 보도국장실로 찾아갔다. 조수경 기자가 소속과 이름을 밝히자 김장겸 보도국장은  “어디를 들어오냐”, “경비를 부르겠다”고 말했고, 이내 여직원이 들어와 조 기자의 양팔을 잡고 끌어냈다. 조 기자는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 취재한다”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사에서 언론을 취재하는 기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사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MBC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다. 공영방송사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더군다나 미디어오늘 기자가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취재를 거부하면 될 문제를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이 MBC기자들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서중 한국언론정보학회장(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이번 사건에 대해 “MBC가 정당한 취재 목적으로 취재원을 만나러갔을 때 똑같이 고소를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 반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중 회장은 “미디어오늘의 취재원은 당연히 언론사 관계자들이다. MBC가 아무리 미디어오늘에 반감이 있더라도 다른 해결방식이 있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사가 언론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망가진 언론환경이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개탄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이어 “고발 결정과정에 참여한 MBC 간부들 수준이 현재 MBC 9시 뉴스데스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오늘은 “미디어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디어비평 언론으로 지난 18년간 언론사를 대상으로 취재해왔다”며 “공영방송사인 MBC가 취재 목적으로 출입처의 취재원을 방문한 기자를 ‘무단침입했다’고 고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로 해당사건을 언론자유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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