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규모의 회사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장재구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조(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재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지 99일만이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그동안 노조가 고발한 배임혐의 이외에도 추가로 다른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 지난달 17일,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장재구 회장은 지난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증자대금을 한일건설로부터 빌린 뒤,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이 빚을 갚아 한국일보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경제 자금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조가 추가 고발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한국일보가 ‘유령회사’인 한남레져에 지급보증 등을 서주는 형태로 수십억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사장을 고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는 장 회장 구속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사 사주라 하더라도 비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최대한 빨리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고 회생절차가 개시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좋은 신문을 만들어서 독자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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