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이 17일 오전 검찰에 소환됐다. 16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소환에 불응한 다음날 검찰에 전격 출두한 것이다. 200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매각해 개인 빚을 갚은 혐의(배임)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17일 오전 장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 회장은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하고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발된 지 꼭 80일 만이다. 

   
▲ 지난 5월21일 오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려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정상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기자들이 가로막고 있다.
@이치열
 
 
장재구 회장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워크아웃 상태였던 한국일보는 2006년, 창간 당시부터 머물러 왔던 서울 ‘중학동 14번지’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새 건물이 완공되면 상층부 2000평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20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권리였다. 장 회장은 이를 팔아 개인 빚을 갚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노조 한국일보사지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원)는 지난 4월29일 장 회장을 고발하면서 2011년 당시 장재구 회장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노사 양측 관계자들을 각각 고발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일보 사장을 지냈던 이종승 뉴시스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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