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일부 지역사들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지역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15개 지역사 가운데 대전과 대구, 전주·부산·제주·청주·충주 등 7개 지역사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전MBC의 경우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다. 지역사 관계자들은 특별상여금 미지급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같이 지역사들이 한꺼번에 미지급한 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특별상여금 미지급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별상여금은 노사 임협을 통해 10여 년간 정해진 날짜에 꾸준히 지급돼 왔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며 이런 성격을 띤 특별상여금을 사측이 노조와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도 “노사협약에서 정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지역사 구성원들이 이번 미지급 사태에 주목하는 배경엔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본사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눈치보기’라는 것이다. 배윤호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은 “지역사들의 움직임에는 당시 김종국 대전MBC 사장이 자사의 적자 상태를 지적하면서 5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정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국 사장이 그 뒤 본사 사장으로 임명되자, 특별상여금 미지급이 지역사의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국 사장은 또한 지난달 계열사 사장 연찬회에서 ‘지역사들의 인건비 비중이 전체 비용의 50%를 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사 노조 관계자는 “지역사 경영진들은 현재 적자이니 특별상여금 지급을 유보하자고 말하지만 이번 미지급 결정에는 김종국 사장의 이런 기조가 깔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지역사 관계자는 “특별상여금 미지급이 위법이라는 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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