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가쟁점 수 등을 부풀려 신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한 치킨가맹본부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등을 운영하는 14개 가맹점본부들의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국내 치킨 비즈니스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치킨 전문점 점포 수는 약 3만6000개에 달하며, 전체 매출액은 3조 1000억 원 수준이다. 이중 치킨가맹본부에 가입된 가맹점 수는 약 2만5000여 개(69% 수준)로 2002년(58%) 대비 11%p 증가했다. 
 
특히 청년 취업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치킨 전문점 창업은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50대의 창업는 10년간 2배나 증가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매년 7400여 개의 치킨 전문점이 창업한 반면, 5000여 개는 폐업해 연평균 2400여 개씩 증가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폐업하는 비율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은 시에스푸드(도토베르구이치킨)의 순이익률 추정치 광고
 
그러나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등 대형 치킨가맹점본부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 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린 것이다. 네오푸드시스템(케리홈치킨)은 '수익률 47%, 홀-호프로 매출보조 마진률 높음'이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또 과장된 창업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가맹점 수를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가맹점 유치 경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라인(본스치킨)은 존재하지도 않는 치킨 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본스치킨 네버엔딩 성공스토리 갈현점 … 일평균 1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농협목우촌(또래오래)은 가맹점 수가 1000호점을 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고 광고했다. 
 
   
▲ 정명라인(본스치킨)은 존재하지 않는 치킨 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인 것처럼 “일평균 1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4개 가맹점본부들에게 해당 내용을 시정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제공한다. 안내서는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단계별로 확인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제공하게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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