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MBC 회계부 직원들의 억울함이 풀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남부지법)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유출자로 지목된 회계부 직원 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휴직명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사측의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 발령은 무효이며, 회사는 이들에게 각각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조합원인 회계부 직원들이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합에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등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판결문에서 "MBC 사측 스스로도 원고들이 전부 공모하여 위 법인카드 내역을 유출해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누가 법인카드 내역을 유출하였는지에 대해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을 한 것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MBC 본부(본부장 이성주)는 성명에서 "이 같은 '인사권의 사적 남용'으로 아무 잘못 없는 회계부 직원 3명은 그동안 '해직'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었다"면서 "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난 김재철 체제에 기대어 인사권을 악랄하게 휘둘렀던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조합은 회사가 이들 3명의 조합원에게 '무늬만 복직’ 조치를 취해 놓고, 유형무형의 고통을 또 안길 가능성을 경계한다"면서 "회사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지금이라도 이들의 원활한 복직과 업무 적응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