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오전 10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예비열람을 실시한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귀태’ 발언으로 파행을 겪던 여야가 지난 13일 국회 정상화를 합의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은 “홍익표 의원의 사과는 진정성이 미흡해 수용하기는 이르다”며 홍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윤 수석은 그러나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유감 표명은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여당의 책무를 생각해 국회 정상화 문제를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의 ‘귀태’(鬼胎)로,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CBS노컷뉴스
 
앞서 홍익표 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다음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의 원내대변인직 사퇴와 사과, 김한길 대표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전날 저녁 “부적절한 발언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직에서 물러났고, 김한길 대표도 김관영 대변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편,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국정조사특위는 13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정조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는 활동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증인으로 불출석 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증인출석 거부 혐의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고발 범위에 대해서는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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