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조사 결과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이고도 상시적으로 “물량강제 밀어내기” 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 판촉사원 인건비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조폭우유’라는 야유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데에는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약자를 괴롭혀서 금전을 갈취하는 이른바 조폭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면서 연매출 1조 3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 수년간 강제밀어내기와 떡값 요구, 차별정책으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어 가정이 파탄 나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된 피해 대리점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 없는 기업, 불공정 횡포에 항의하며 회사 앞에서 1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청소를 핑계로 찬물을 끼얹는 기업, 평화적인 교섭 자리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끌기와 뒷통수 치기로 일관하는 기업이 바로 남양유업의 진짜 본 모습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 남양유업 불매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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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대형마트, SSM등의 무한출점, 빵집, 떡집, 치킨, 피자, 떡볶이, 비빔밥, 식자재 납품업 등 생계형 골목상권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날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 사업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여 대기업들과의 상생을 이끌어 내고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수 있고, 진입자제나 사업이양, 철수 결론에 대해서도 권고만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이 권고를 안 따르고 버티면 강제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위(약칭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는 정치권에 ‘중소상인살리기 8대입법’ 과제를 제출하였고 6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CU방지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한 여전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있다.
이중에서 겨우 편의점과 가맹점들의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임차상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명령으로 강제력을 높이는 상생법 개정안 정도가 미흡한 수준에서 통과되었다. 편의점주, 대리점주, 수퍼마켓 상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질 때 마다 언론 앞에서는 호들갑을 떨다가도 막상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태도가 돌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이중플레이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6월 국회에서 절망감을 맛보아야 했다. “과도한 규제는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WTO 등 국제통상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는 등의 늘 똑같은 단골메뉴로 민생입법에 제동을 걸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이동주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실장 | ||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는 범국민적인 제2차 남양유업 불매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남양유업사태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과징금 부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정비하고 새롭게 제정해서 잘못 작동되고 있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전국‘을’살리기비대위는 여야가 합의해서 7월에 임시국회을 조속히 개최하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러한 진정성만이 사회적 대타협과 국민행복시대를 만드는 유일한 길 임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