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송정로)은 14일 이재춘 사장을 부당 전직 및 부당 노동행위로 인천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인천일보 노조는 지난 1일자로 단행된 편집국 인사에 노조 임원 5명과 평조합원 2명 등 7명을 전혀 연고가 없는 지방 주재기자 등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이같이 고발 조치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엄홍빈 노조 부위원장, 권기식 공보위 간사 등 노조간부 5명을 의정부, 성남, 안양, 수원, 서울 등으로 발령한 것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 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39조 1항)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노조 간부 5명과 조합원 2명을 연고지가 없는 지방으로 발령하면서 체류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서울 주재기자에게 지급되던 품위유지비까지 없앤 것은 근로조건을 현격히 저하시키는 부당 전직(근로기준법 제27조 1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 비상총회를 열고 고발조치 등 법적 대응을 결의하고 사측과 4차례의 공식·비공식 협상을 가졌으나 사측에서 인사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이날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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