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가 ‘철도민영화’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89.7%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30% 출자하는 자회사에 수서발 KTX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철도 경쟁체제 계획’을 26일 확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철도공사를 기존 간선 운영에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꾸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자회사로 둔다는 계획이다. [관련자료 링크: 국토교통부 2013년 6월 26일자 보도자료 <철도공사, 「지주회사 + 자회사」로 전환>]

국토부는 코레일의 업무를 총 6개로 쪼갠 뒤 각각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만들 계획이다. 이중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자회사는 30%를 코레일에서 부담한다. 70%는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한 연기금 등 공적 자금이 투자한다. 나머지 5개 회사는 코레일이 100% 소유한다.

   
 
 
이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국토부 안을 ‘이명박 정부 시절 민영화 안과 다를 바 없는 우회된 민영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속철도를 나눠 경쟁을 시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효율성은 떨어지고 중복투자만 늘게 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또한 이를 ‘민영화 우회로’라고 판단,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총 재적 조합원 2만724명 중 1만9016명이 투표했고(투표율 91.8%), 이중 1만7065명이 찬성했다. 89.7%다. 철도노조는 “민주화된 이후 가장 높은 파업찬성율”이라고 전했다. [관련자료 링크: 철도노조 2013년 6월 27일자 공지사항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불법’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률 개정 없이 행정집행만으로 국가기간산업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7개 법률단체는 27일 성명을 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주체인 수서발 KTX 출자회사를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29일 전국단위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철도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선전전에 나선다. 7월 13일에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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