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노사가 합의한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찬성을 찍을 것을 강요당한 구체적 정황을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지난 16일 발견된 KT 광양지사 노동자 고 김성현씨. KT 새노조(위원장 이해관)와 KT전국민주동지회는 김씨가 KT의 부당노동행위, 강요에 의해 목숨을 끊었다며 이석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죽음에는 지난 1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서 이석채 회장에게 공개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에 더해서 사용자의 인사고과를 통해 조합원을 퇴출시킨다는 것은 정상적인 KT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며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려하니 강압적 방식과 부당노동행위를 수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절망한 고 김성현 조합원은 숨겨진 진실을 목숨을 던지면서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KT전국민주동지회에 따르면 고 김성현씨는 지난 10일 유서를 썼고 지난 16일 오후 전남 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번개탄을 피운 흔적으로 볼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표가 두려워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했고, 유서도 이 사진을 출력한 종이 위에 작성했다. 그는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에서 찬성 기표 용지를 촬영한 사진을 등록했고 “아!! 또 찬성을 찍다니”라고 썼다.

   
▲ 고 김성현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지난달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은 2013년 단체협약 교섭안을 경영진에 ‘백지위임’했다. 노사는 임금동결은 물론 인사규정 면직규정에 인사평가 최하점을 두 차례 받은 노동자를 합의하에 면직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적 정리해고제’에 합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한 비밀인력퇴출계획 ‘C Player프로그램’을 공식화한 것.

CP프로그램 관련 문서에 따르면, KT는 그동안 경영진에 비판적인 KT전국민주동지회 소속 노동자와 114 노동자 등 1000명이 넘는 퇴출대상으로 정한 뒤 이들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부여하고, 조직 내 소외감을 유발해 퇴직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4~5년 기획돼 2006년부터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관리자와 본사 담당자가 CP프로그램을 폭로했고, 관련 증언과 문건이 나왔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이 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했다. KT는 ‘본사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고만 해명해 왔다. KT는 대법 판결 한 달 뒤 ‘상시적 정리해고제’를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조합원 찬성률은 82%였다.

고 김씨는 유서에 관리자들이 정리해고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강요한 정황과 함께 그동안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의 찬반 여부를 검표 등으로 확인한 정황을 폭로했다. 그는 “반대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KT노동조합원이 주권을(소중한 한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 15년 간의 사측(KT)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합니다”라고 썼다.

공대위는 유서에 등장한 두 명의 관리자와 함께 이석채 회장을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관리자들이 노동자에게 경영진의 뜻에 따르도록 찬성표를 던지게 강요했고, 개인면담과 조회자리에 노동자들을 불러내 압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조합원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회견에 참석한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김성현 동지의 죽음은 자살이지만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가해자는 이석채 회장과 경영진”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이들을 살인으로 기소해야 마땅하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

   
▲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KT가 언론에 ‘부채’ 문제를 흘리고 있는데 세상 어떤 50대 중에 부채 없는 사람은 없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을 ‘개인적인 사유’라고 주장하는 KT를 비판했다. 사진=박장준 기자
 
진보신당 이용길 대표는 “김성현 노동자의 죽음은 노동탄압에 의한 자살이 아니고 노동자 폭력과 폭행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문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는 “노동 3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돼 있지만 실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이 죽음의 발단은 CP프로그램”이라며 “베일 속에 감춰진 이 프로그램의 위법성이 확인됐고, 사라져야 할 것이 다시 인사규정에 들어갔다. 찬성률 80%의 마법이 김성현씨의 유서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유서에 등장한 관리자 두 명과 이 위에 있는 이석채 회장의 혐의를 강요죄,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런 투표개입은 80년대 군대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똑같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은 KT가 지난 10년 이상 직원과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홍우 최고위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석채 회장을 불러 책임을 강력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실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KT에 고 김씨의 죽음에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순직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에 KT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도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공대위는 KT 소액주주와 뜻을 모아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수 법률원장은 “KT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노동탄압으로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면서 KT에 소제기를 청구하고, 주주대표소송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2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은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KT가 언론에 ‘부채’ 문제를 흘리고 있는데 세상 어떤 50대 중에 부채 없는 사람은 없다”면서 고 김성현씨의 죽음을 ‘개인적인 사유’라고 주장하는 KT를 비판했다. 사진=박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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